토요일, 6월 13,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5) 소셜시큐리택스부문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몇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로서 2016년도중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다섯번째 순서로 소셜시큐리티택스와 관련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6.2퍼센트 소셜시큐리티택스가 적용되는 급여최고금액이 납세자 1인당 2014년도 11만7,000달러에서2015년도에 1,500달러 상향된 11만8,500달러로 인상조절 된바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전년도인 2015년도와 같은 금액인 11만 8,500달러로 변경이 없게 된다. 따라서 2016년도 급여소득이 11만8,500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택스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1.45퍼센트 메디케어택스는 최고기준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체급여소득에 대해서적용되게 된다. 한편, 고소득자 (단독신고자의 경우 2십만달러,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25만달러)에게 적용되는 0.9퍼센트 Medicare Surtax는 지난 2013년도 제도시행 이후 계속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다음으로 만 62세부터 66세 사이에 조기퇴직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 그 사회보장연금수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데 그 소득기준금액이 2014년도 1만5,480달러 (매월기준 1,290달러)에서 2015년도에 240달러가 상향된 1만5,720달러 (매월기준 1,310달러)로 인상조절 된바 있었는데2016년도에는 전년도인 2015년도와 같은 금액인 1만 5,720달러로 변경이 없게 된다.

이경우 조기퇴직자가 사회보장연금수령시 2016년도소득으로 1만5,720달러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 감액조치가 없게 되지만 1만5,72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매 2달러당 1달러씩 사회보장연금이 감액조치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기퇴직자로서 연도중에 만66세가 되는 경우에 있어 만 66세되기 전의 연도중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시에는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데 그 소득기준금액이 2014년도 4만1,400달러 (매월기준 3,450달러)에서 2015년도에 480달러가 상향된 4만1,880달러 (매월기준 3,490달러)로 인상조절 된바 있었는데2016년도에는 전년도인 2015년도와 같은 금액인 4만 1,880달러로 변경이 없게 된다.

이경우 사회보장연금수령자가 4만1,88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매 3달러당 1달러씩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서 감액조치되게 되며 만 66세에 달한 이후의 월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령사회보장연금에 감액조치가 없게 된다.

ShareSendShareTweet
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Next Post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6)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김치가 리콜됐습니다. 이유는 멸치 때문입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최근 FDA 규제 흐름과 2026년 전망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현역,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낼까?

    2 shares
    Share 2 Tweet 0
  •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0 shares
    Share 0 Tweet 0
  • 대형 트럭 교통사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김치가 리콜됐습니다. 이유는 멸치 때문입니다.

6월 12, 2026
drug

메디케어 약 값 2천불 상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가지 조건

6월 11, 2026
이미 받은 영주권도 날아간다…정부가 정조준한 ‘4대 치명적 실수’

이미 받은 영주권도 날아간다…정부가 정조준한 ‘4대 치명적 실수’

6월 10, 2026
lemonlaw3

고장 난 내 차, 단순 결함일까 레몬법 대상일까?

6월 10, 2026
제5연방 항소 법원의 DACA 갱신 유효 판결

트럼프의 10만 달러 H-1B 수수료 무효 판결

6월 9,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2025년 7월부터 바뀐 핵심 규정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내가 직접 내...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영주권자가 입국하면 건강보험 공단 시스템은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김치가 리콜됐습니다. 이유는 멸치 때문입니다.

6월 12, 2026
drug

메디케어 약 값 2천불 상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가지 조건

6월 11, 2026
이미 받은 영주권도 날아간다…정부가 정조준한 ‘4대 치명적 실수’

이미 받은 영주권도 날아간다…정부가 정조준한 ‘4대 치명적 실수’

6월 10,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