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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4)- 고용주 행정의무사항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비즈니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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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8월29일 및 8월30일자로 캘리포니아주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고 9월10일자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써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네번째 순서로 유급병가법상 고용주의 제반 행정의무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Q13. 금번 유급병가법상 차별 또는 보복 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

A. 그렇다. 금번 유급병가법 규정상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거나 보복을 할수가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유급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해서 유급병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해고, 강등, 위협, 보복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수 없다.

Q14. 금번 유급병가법상 고용주의 행정의무 사항은?

A. 고용주는 금번 7월1일부터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때 3일 유급병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종업원 통지서 (Notice to Employee) 를 통해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유급병가축적, 유급병가사용권리, 유급병가사용신청에 대한 거부불가능, 유급병가보상에 대한 노동청 클레임가능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직원들의 경우에는 유급병가축적일이 며칠인지를 급여첵의 페이스텁이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Q15. 유급병가제 관련 포스터 부착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A. 그렇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2014년 11월에 제작완료한 유급병가제 관련 포스터를 직장내부에 종업원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로 동 포스터는 레터사이즈로서 가주 DLSE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온라인 싸이트를 통해서 프린트를 할수가 있다.

Q16. 고용주의 직원 유급병가에 관한 서류보관은 얼마동안 하여야 하는가?

A. 고용주는 직원들의 일한 시간과 축적된 유급병가일에 대한 기록을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가주노동청이나 직원들이 그 기록을 보기를 원한다면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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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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