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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7월 1일 시행, CA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2)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비즈니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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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8월29일 및 8월30일자로 캘리포니아주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고 9월10일자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써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두번째 순서로 다음과 같이 그 세부집행사항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Q5. 30시간당 1시간씩 어쿠르 (축적) 된 유급병가시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지급하여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주 유급병가제도에 의하자면 고용주는 직원이 실제 일한 시간에 근거한 어쿠르 (30시간당 1시간씩 어쿠르) 에 의거 1년에 축적된 병가사용 가능시간이 24시간 (3일)을 넘는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지급할수 있는 전체 유급병가시간을 24시간 (3일)까지로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1년에 직원당 최소한 24시간 (3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한다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

Q6. 오버타임 면제직원 (Exempt Employee) 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어쿠르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Exempt Employee의 경우에는 30시간당 1시간씩 어쿠르를 계산할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주일에 40시간씩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쿠르 하면 된다. 하지만 동 오버타임면제 직원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일한 시간에 마추어서 유급병가가 축적된다.

Q7. 유급병가시간 케리오버 (이월) 란 무엇인가?

A. 어쿠르된 유급병가시간을 그해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게된 잔여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는것을 케리오버라고 하는데 이번 가주유급병가제도 규정에 의하자면 최대 48시간 (6일) 까지만 이월가능하므로 만약 미사용 유급병가시간이 48시간을 넘게 될 경우에는 맥시멈인 48시간까지만 이월되고 나머지는 소멸되게 된다.

Q8. 어쿠르와 케리오버를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

A. 있다. 만약 고용주가 매해초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에 24시간 (3일) 또는 그이상의 유급병가시간을 직원에게 미리 제공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따져서 30시간당 1시간씩 어쿠르 하거나 사용한 유급병가시간을 일일이 따져서 미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케리오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동 규정을 잘 사용하게 되면 복잡하게 어쿠르와 케리오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쉽게 유급병가제도를 이행 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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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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