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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23년 개인 세금보고 준비하기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1월 11, 2024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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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 세금보고가 2024년 1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2023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2024년 4월 15일이고, 필요시 연장 신청하여 10월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세금의 납부일은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기신청을 하면서 예상되는 세금은 납부해야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1.납세 소득 확인하기

  • 근무하는(했던) 회사나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되는 W-2 form, 1099 form, & 1098 form 등1월말까지 발송되는 각종 세금관련서류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2023년중에 이사를 한 경우 세금보고 자료가 이전 주소로 배달되어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2023년에 비즈니스나 거주하는 집의 매매 등으로 보유재산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은 분들은 그 매매계약서(escrow paper)나 관련서류를 세금보고 시 사용하게 됩니다. 2023년 주식투자를 한 분들 중 2023년에 주식 매도(sold)가 있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1099-B양식에 의해 보고하게 됩니다. 주식을 매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1099-int)나 배당 소득(1099-div)등은 보고대상이 됩니다.
  • 암호화폐 매매를 했던 분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관련 서류를 세금보고에 이용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 base)는 이용자들에게는 세금보고를 돕기 위해 세금보고용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내역 정리가 힘든 분들은 Coin Tracker라는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에 참여한 납세자들은 관련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23년 소득과 1099 양식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정리하여서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도어데쉬의 경우 주로 자동차 관련비용,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경우 주로 집과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관련 식사비용은 2023년에는 50% 공제가 가능합니다.

2.공제 가능 비용 정리하기 

  • 일반적인 개인 세금 공제방식으로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있습니다. 2023년 기본 공제 금액은 싱글 $13,850 & 부부공동보고 시 $27,700입니다. 기본공제보다 항목별 공제 금액이 큰 경우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항목별 공제 사항은 의료비, 재산세, 모기지 이자, 자동차 등록비와 헌금 등의 기부 금액이 있습니다. $250이상의 기부는 교회 등 기부단체로부터 기부내역 확인서(donation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 2023년 세금보고시 17세 이하 자녀들에 대한 세금 크레딧 금액은 자녀당  $2,000이고,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 보육비용은 자녀 한명에 $3,000까지 (가구 최대 $6,000)의 보육비용에 대해 35%인 $1,050(가구 최대 $2,100)까지 자녀 양육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록금 관련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1098-T양식을 사용하고, 졸업 후 학자금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1098-E양식을 사용하여 이자금액을 공제 신청하게 됩니다.
  • 2023년부터 거주하는 집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 패널, 창문, 문, 지붕, 내장재 등의 공사를 하거나 온수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면, 매년 최대 $3,200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문교체는 개당$250(최대 $500)까지, 창문교체는 최대 $600까지, 그리고 규정에 맞는 온수기, 스토브, 보일러 등으로의 교체는 최대 $2,000까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에 크레딧 신청이 가능한 일부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최대 $7,500의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크레딧 대상이 되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과정에서 최대 $7,500의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되어 구매가격을 즉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중고차는 최대 $4,000).
  •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신청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자녀들의 소셜카드 사본과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학교 또는 의료보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절세형 연금(traditional IRA)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 플랜을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대 Traditional IRA 납입 금액은 $6,500(50세이하)이고 50세 이상은 $7,000입니다.
  1. 기타 보고의무사항
  • 2023년도에 오바마케어 플랜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은 관련서류인 1095-A양식을 반드시 받은 후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그외의 보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CA 건강보험 의무규정에 따른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1년내내 건강보험이 있었다는 증명(1095-B또는 1095-C)이 필요합니다.
  • 2023년 중 하루라도 한국등 해외 금융계좌에 $10,000이상을 보유했던 분들은 그 내역을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니, 금융기관명, 주소, 계좌번호, 연중최고잔액, 이자소득 및 납세내역 등을 해외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서 임대등의 소득이 있었던 분이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경우 그 내역 을 미국 세금보고시 첨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CA에도 해외계좌 보고 의무가 시작되었습니다.
  • 2023년의 거래부터 시작하려던 페이팔, 벤모, 캐쉬 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이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0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 IRS MyAccount(https://www.irs.gov/payments/your-online-account)를 개설하면 해당 년에도 받은 세금보고 자료들이나 과거 세금보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세금 할부 납부신청 등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CA는 https://www.ftb.ca.gov/myftb/index.asp)
  • 세금 환급 확인은 IRS where’s my refund(https://www.irs.gov/refunds) 그리고 CA where’s my refund(https://www.ftb.ca.gov/refund/index.a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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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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