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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Adjustment of Status (신분 조정, I-485) 신청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10월 5, 2022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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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USCIS Interview 

10월 1일부터 취업 영주권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할 경우 in-person interview를 하게 되는데, USCIS가 이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미 적체된 케이스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여러가지 질문에 관하여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보통 신분 조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인터뷰를 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특별히 인터뷰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터뷰는 보통 20분정도 하게 되는데, 심사관이 자리로 올 것을 호명을 하면 보통 swearing in , 즉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 심사관이ID를 체크한 후에 신청자의 파일을 보면서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 본인이 맞는지와 신청자의 기본 정보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신청자가 과연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과연 스폰서와의 진실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진실한 관계 없이 영주권만을 취득하기 위해서 허위로 신청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직업과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일할 회사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떻게 스폰서 회사를 알게 되었으며, 고용주와의 면담은 언제 어떻게 누구와 진행되었는지, 노동허가를 위한 변호사 비용과 광고 비용은 누가 지불하였는지 등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가실 때에는 가져가셔야 하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서류 누락으로 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혹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모든 서류를 구비하셔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Updated 30/60 day rule 

지금까지 USCIS는 “30/60 day rule”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비이민비자 혹은 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비이민 비자를 남용하여 허위적인 의도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을 변경 혹은 조정하려 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늠하였습니다. 즉,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신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신분을 바꾸려는 – 본래의 입국 목적과 상반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60일 이내에 신분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러한 이민법 위반에 대한 전제를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의도에 관하여 강한 의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준으로는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그러한 의도에 관한 의심이나 이민법 위반의 전제를 하지 않아 일단 미국에 들어오셔서 신분 변경이나 신분 조정을 할 경우에는 6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1일 US Department of State (DOS)는 “미국에 입국을 한 외국인이 90일 안에 신분을 바꾸는 것은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었다고 규정하라”는 새로운 지침서를 미국 영사들에게 보내고 기존의 30/60 day rule을 더 이상 적용하지 말 것을 지시 하였습니다 . 이는 앞으로 USCIS도 이 새로운 “30/60 day rule”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Visa Waver Program이나 B1/B2, 혹은 F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후 90일 이내에 신분 변경을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는 USCIS가 30/60 day rule에 관한 Policy Manual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새로운 DOS의 rule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했던 상황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신분 변경이나 신분 조정을 신청할 때는 예전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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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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