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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발급시 주의할 점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1월 9, 2020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을 거주하셔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이라는 travel document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오래 있을 경우 미국 입국시 이민국에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보통 발급받은 날부터 2년동안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I-131으로 신청을하시게 되며, 신청시에는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면 보통 USCIS가 심사하는 기간은 90일정도 걸립니다. 이런 이유로 USCIS는 여행을 하시기 훨씬 전, 적어도 60일 전, 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USCIS가 신청서를 받고 biometrics appointment에 참석을 한다면 re-entry permit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Re-entry permit이 나오기 전에 미국을 떠나고 싶다면 해외의 U.S. Immigration Office 나 consulate 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Re-entry permit은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주 의사를 버리셨다고 판단을 받으실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여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 continuous residence-를 갖추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고 할 때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체류하신 것은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셔야 하는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끊어지게 하는 것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은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로 잘못 신청을 하시는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큰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절차이지만 규정을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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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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