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버스 전용 차선·정류장 위반 차량에 경고장 발송…2027년 1월부터 벌금 293달러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DASH 버스 주변에 주차하거나 잠시 정차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LA시 교통국(LADOT)이 DASH 버스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 전용 차선과 버스 정류장을 불법으로 점유한 차량을 적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버스 전용 차선이나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주로 현장 단속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를 운행하는 DASH 버스가 이동식 단속 장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 경찰이나 교통 단속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11월 2일부터 경고장, 2027년 1월부터 벌금
LADOT에 따르면 새로운 자동 단속 프로그램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시행 초기 60일 동안은 카메라에 불법 주정차 장면이 포착되더라도 실제 과태료 대신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경고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후 2027년 1월 2일부터는 정식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벌금은 293달러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경고만 받는다고 해서 단속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 기간이 끝나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실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ASH 버스에 카메라 2대 설치…담당자가 최종 확인
이번 단속에는 DASH 버스 앞유리 안쪽에 설치된 전방 카메라 2대가 사용됩니다. 카메라 시스템은 도로의 차선과 차량 위치를 감지하고, 버스 전용 차선이나 정류장에 불법으로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이 발견되면 번호판과 위반 상황을 촬영합니다.
촬영된 자료에는 위반 장면이 담긴 짧은 영상과 사진, 차량 번호판, 위반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카메라가 위반 가능성을 감지했다고 곧바로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된 자료는 LA시 교통 단속 담당자가 검토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버스 정류장 앞 주차도 단속 대상
이번 제도의 핵심은 버스 전용 차선뿐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도 단속한다는 점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버스가 정류장에 바짝 붙어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한 승하차 경사로를 안전하게 펼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도 버스는 일반 차선으로 우회해야 하므로 운행 지연과 교통 혼잡이 발생합니다. LADOT는 이번 제도를 통해 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높이고 승객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은 벌금 납부 지원 프로그램 확인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 가운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은 납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DOT는 저소득층을 위한 납부 연장, 분할 납부 및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LA시가 운영하는 DASH 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LA 카운티 전체의 모든 버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들은 DASH 버스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과 정류장 주변 주정차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정차하는 경우라도 버스의 통행이나 승객 승하차를 방해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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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작: 20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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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60일: 실제 벌금 없이 경고장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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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과태료 부과: 2027년 1월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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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위반 1건당 29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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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버스 전용 차선 및 버스 정류장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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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방식: 담당자 검토 후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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