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남편은 $1,301, 아내는 $936, 딸은 $649의 소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딸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EBT(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데, CalWORKs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Medi-Cal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CalFresh와 CalWORKs를 동시에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실제 상담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CalWORKs를 신청한다고 해서 Medi-Cal이 바로 중단되거나, CalFresh와 동시에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CalFresh와 CalWORKs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CalFresh는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이고, CalWORKs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두 프로그램을 함께 받는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Medi-Cal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지원을 받으면 Medi-Cal이 끊기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CalWORKs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Medi-Cal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CalWORKs를 받는 것이 Medi-Cal을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CalWORKs가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보통 12개월) 동안은 Transitional Medi-Cal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이번 케이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 계산 방식’입니다. 현재 세 사람의 소득을 단순 합산하면 약 $2,886입니다. 하지만 CalWORKs와 CalFresh는 단순 합계가 아니라 공제(deduction)를 적용한 ‘계산된 소득(countable income)’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공제와 비율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소득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받는 소셜연금의 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이 동일하게 계산되지 않거나 일부 제외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이 정도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계산 방식을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이 케이스에서는
CalFresh와 CalWORKs를 동시에 받는 것은 문제 없으며,
CalWORKs 신청으로 인해 Medi-Cal이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니고,
최종 자격 여부는 공제 적용 후 소득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CalFresh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CalWORKs를 추가로 신청해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정확한 결과는 카운티에서 계산한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승인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이 조금 올라가면 다 끊기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끊기는 구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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