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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IRA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들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8월 22, 2024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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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IRA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규정이나 제한점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많은 손님들이랑 IRA관련 상담을 하면서 헷갈리거나 주의해야 할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은퇴준비를 위한 여러 퇴직연금 플랜 중에서 IRA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누구나 저축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개인 은퇴플랜이다. IRA에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는데, Traditional은 소득공제(Deduction) 혜택이 있고, Roth는 이자(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Tax Free로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IRA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규정이나 제한점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많은 손님들이랑 IRA관련 상담을 하면서 헷갈려 하거나 주의해야 할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IRA의 세금공제 및 가입자격

Traditional IRA에 불입하는 데에는 소득한도는 없으나,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세금 신고형태(Single or Married Filing Jointly) 및 직장플랜(401k, 403b, TSP, SIMPLE 등) 가입여부에 따라 세금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부부 중 한사람이 직장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240,000 이상이라면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Roth IRA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불입여부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240,000 이상이라면 Roth IRA 불입은 불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Spousal IRA에 저축할 수 있는데, Traditional 또는 Roth IRA 이용 모두 가능하고, 불입액은 IRA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한해에 Traditional IRA와 Roth IRA어카운트에 모두 불입할 수는 있지만, 두개의 어카운트에 불입된 총합은 정해진 IRA불입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70세 이후 IRA불입 및 저소득에 대한 자격제한

SECURE Act에 의해 2020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다면 70세 이후에도 IRA(Traditional, Roth 모두) 불입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과세소득으로 임금이나 자영업 소득을 포함하지만, 사회보장이나 연금과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제외이다. 은퇴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다면 RMD Rule에서 자유로운 Roth IRA불입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401(k) 및 직장플랜, 혹은 기존의 다른 IRA에 있는 자산을 Rollover 하거나 Transfer 를 하는 경우에도 연령 제한은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금 같은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IRA에 불입할 수 없거나 제한을 두고 있고,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과세소득 만큼의 불입액 제한을 두고 있다.

IRA 초과 불입시 해결 방법

IRA에 초과 불입한 경우, 혹은 IRA에 부적절한 Rollover를 한 경우에 IRS는 초과금액에 대해 매년 6%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식 5329를 사용하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세금신고 기한까지 초과 불입금과 그에 따른 소득을 인출해야 한다.

Roth IRA의 경우에 소득 제한선이 넘어 불입이 불가능함에도 불입했을 때, 초과 불입금을 Traditional IRA로 이전하거나, 향후 연도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직장은퇴연금 의무가입제도인 CalSavers의 경우, Roth IRA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불입을 위한 소득 한도는 Roth IRA의 한도와 일치하며, 소득이 높은 참가자는 CalSavers에 불입하지 않거나, 불입금을 Traditional IRA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IRA 조기인출 및 RMD

언제든지 기존 IRA에서 돈을 인출할 수는 있지만 세금 및 벌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인출시 과세 대상이 되며, 59.5세 이전에 조기인출할 경우에는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단, 첫주택 구입, 의료비, 교육비 등에 사용시에는 일정액에 대해 예외조항 인정). Roth IRA의 경우에는 인출시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가입후 적어도 5년이 지나야 하며, 5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출할 경우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10%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59.5세 이전 조기인출에 대한 벌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72세(2022년 12/31이후 72세에 도달한 경우 73세 적용)가 되면, 매년 Traditional IRA에서 RMD(최소인출 규정액)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금액은 IRA 잔액과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벌금을 피하려면 RMD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Roth IRA에는 RMD가 적용되지 않는다.

CHANWOO PARK | Field Vice President
chanwoopark@allmerits.com
858-761-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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