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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2024년 변화된 은퇴연금 한도액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2월 10, 2023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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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미국 국세청 IRS는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도록 하고, 경제의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미래의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저축할수 401(k), 403(b), 457 plan, Thrift Savings Plan 및 따로 저축할수 있 IRA 등 기존의 저축한도 금액보다 조금씩 높아진 금액으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457 Plan,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 를 통해 연금플랜에 저축하는 경우에는 2023년의 불입 한도액이 $22,500 에서 $23,000 으로 증가했다. 1인당 불입한도액 $500이 늘어난 셈이다.
■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추가한도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7,500으로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은퇴연금에 불입할수 있는 최대 저축금액은 $30,500 이다.
■ 개인이 저축할수 있는 IRA의 불입가능한 한도액은 $6,500에서 $7,000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catch-up으로 2024년에는 여전히 $1,000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라면 $8,000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 SIMPLE IRA 의 경우에도 연간 $16,000 까지 저축을 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Catch-up 으로 $3,500 을 더 저축할수 있게 되었다.

위의 모든 플랜에 불입하는 총 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개인은퇴계좌 IRA 와 직장에서 주는 401(k), 4013(b), 457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두곳 모두에게 저축하고자 할 경우라면 어떤 규제들이 있을까? IRS는 이 둘을 함께 납입할 경우의 한도액을 단계별 소득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4년에 다소 증가한 소득범위를 함께 알아보자.

먼저 싱글로써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 직장연금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싱글 세금보고자라면 기존 $73,000 – $83,000의 범위가 2024년에는 $77,000 – $87,000으로 증가했다. $77,000 미만의 소득자일 경우에는 IRA에 불입하는 모든금액이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87,000 이상이라면 하나도 공제를 받을수 없다. 소득이 $77,000 – $87,000 사이에 있다면 단계별로 공제를 받게 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 부부가 둘다 직장연금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존 $116,000 – $136,000 범위에서 $123,000 – $143,000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가 합쳐 소득 $123,000 미만을 보고할 경우라면 부부 모두 IRA에 최대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43,000 이상이라면 둘다 모두 불입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123,000-143,000 사이에 있다면 단계별로 공제가 가능하다.

■ 부부둘중 한사람만 직장은퇴연금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가 $230,000-$240,000 으로 증가했다. 이전 범위는 $218,000-$228,000 이었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230,000 미만이라면 IRA 저축이 가능하고 공제도 가능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240,000 이상이라면 IRA 저축은 가능하지 않고 세금공제도 가능하지 않다.

Roth IRA 에 저축할수 있는 소득범위 또한 증가했다.

■ 싱글로 보고할경우, 소득범위가 $146,000 에서 $161,000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소득이 $146,000 미만이라면 IRA의 최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나 만약 소득 $161,000 이상일 경우라면 IRA에 불입이 불가능하다.
■ 부부로 함께 보고할경우, 소득범위가 $230,000에서 $240,000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합삼 소득이 $230,000 미만이라면 IRA 의 최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나 만약 소득이 부부합산 $240,000 이상이라면 IRA에 불입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세이버 크레딧(Savers Credit)에 대한 혜택기준도 기존보다 다소 증가했다.

■ 싱글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36,500에서 $38,250으로 증가했다. 연 소득이 $38,250 미만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
■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73,000에서 $76,500으로 증가했고, 연 소득 $76,500 미만인 경우에만 크레팃 혜택을 받을수 있다.
■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경우에는 기존 $54,750에서 $57,375로 증가했고, 연 소득 $57,375 미만일 경우에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수 있다.

미국의 은퇴플랜과 절세법은 매해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 은퇴플랜에 대한 다양한 advice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수 있는 공인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

CLAUDIA SONG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 Field Manager

Tags: IRA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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