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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2020년 연말에 준비해야 할 중요한 연금계획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월 2, 2021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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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은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커뮤니티와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경제적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개인들의 재정적 상황에 급격한 변화들이 발생했다. 이번 COVID-19 현상은 평소 우리들의 재정관리와 투자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면서, 꼭 검토해야 하는 재정관리 및 은퇴를 위한 투자계획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 기업연금 의무화에 따른 직장연금 준비

지난 2019년 시행되고 있는 칼세이버(Calsavers) 플랜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5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직장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칼세이버 플랜 또는 401(k)와 같은 직장인 연금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만약, 6월 30일까지 기업 연금플랜이 준비되지 않으면, 90일의 유예 기간을 주며, 90일 이후에 시정 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 의 벌금이, 그리고 180일 이후에도 시정 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500 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자영업자 은퇴연금 SEP IRA 불입한도 증가

자영업자 또는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의 대표적인 세금공제 연금플랜인 SEP IRA는 연 소득의 25% 또는 불입한도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플랜이다.

2021년에는 그 불입한도 기준이 기존의 $57,000 에서 $58,000 로 증가하게 된다. 물론, 2020년도의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비지니스 세금보고(연장일을 포함)일까지 플랜에 가입하면 되며,

최대 소득의 25% 또는 $57,000 중 적은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2020년도의 세금공제를 위해서도 SEP IRA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개인 IRA와 Roth IRA 불입한도는 $6,000 ($7,000)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은퇴연금 IRA와 Roth IRA의 불입한도액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2021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즉, 50세 미만의 경우 연 $6,000,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7,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당연히 IRA의 경우에는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Roth IRA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공제 대신, 은퇴 후 인출세 세금감면을 받는 플랜이다.

■ 은퇴연금 최소인출 조항(RMD)에 해당될 경우: 72세

RMD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조항은, 72세가 되면, 그동안 세금공제를 받아 저축해 온 연금에서 최소한 일정부분을 인출해서 연금으로 활용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다. 2020년에 72세가 된 경우 세금공제 은퇴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은퇴연금 최소인출 조항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번째 RMD 인출은 다음해의 4월 1일까지 시간이 주어지는데, 만약, 2020년에 72세가 되었다면, 2021년 4월 1일까지는 첫번째 RMD 액수를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RMD 액수를 인출하지 않는다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까지 벌금을 물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IRA나 401(k)에 따라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Tags: 401k 은퇴연금IRA개인연금IRA투자미국연금연금은퇴계좌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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