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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연금으로 준비하는 롱텀케어보험

송상협 재정 보험 전문가 by 송상협 재정 보험 전문가
4월 10, 2022
in 은퇴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롱텀케어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은 보험사에서 케어비용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설계한 연금상품입니다. 연금기능과 롱텀케어보험의 기능이 함께 있어서 하이브리드 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연금은 가입자에게 재정조건 확인과 동시에 건강검사를 가입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건강검사 수준은 생명보험의 건강검사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연금의 납입금은 일시불로만 납입을 받으며 추후 추가 납입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원금보호를 받으며 케어비용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 적립되어야만 인출할 수 있는 전통적인 연금상품과는 달리 케어비용을 지원하는 연금은 가입자에게 케어가 필요하다는 의료 기준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비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연금에서 지원하는 케어비용은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에 의해서 비과세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기능과 롱텀케어보험의 기능이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연금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연금으로 옮겨서 케어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기존 연금에서 발생된 이자부분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으며 롱텀케어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에서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동시에 롱텀케어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인플레이션의 보호를 받는 특약도 선택할 수가 있어서 매년 증가하는 케어비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에는 사망보상금 기능도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롱텀케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연금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정해진 수혜자에게 사망보상금으로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Tags: 롱텀케어연금미국은퇴연금사망보상금은퇴연금통텀케어하이브리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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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협 재정 보험 전문가

송상협 재정 보험 전문가

■ 전화 : 213-800-4256 / 이메일 : sang@blueanchorins.com
■ 전문분야 : Living benefit specialist, 생명보험, 롱텀케어보험, 장애보험, 암보험, 연금, 프리미엄 파이낸스, 비즈니스(401K), 개인(IRA)
■ YouTube 채널 : greatsong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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