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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직원 채용시 범죄 기록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박수영 변호사 by 박수영 변호사
2월 13, 2020
in 노동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alifornia “Bans the Box”: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제의 (conditional offer) 를 하기전에 구직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범죄기록을 조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상용되는 고용신청서에는 “당신은 범죄기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범죄기록이 있으면 ‘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있습니다.

이 ‘박스’를 금지한다고 하여 “Ban the Box”법, 혹은 “Fair Chance”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은 이미 올해부터 로스엔젤레스에서 직원 5인 이상의 고용주에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신청서에 범죄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질문을 지우셔야 하고, 면접 과정에서범죄 기록 관련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건부 고용제의 (conditional offer) 후에는 범죄 기록에 대해 질문하거나 고용신청인의 동의하에 기록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용신청인이 범죄 기록이 있으며 그 사실 때문에 고용주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첫째, 고용주는 (1) 범죄 성격과 중대성, (2) 형량, (3) 직책 및 업무 종류를 고려하여, ‘구직자의 범죄 사실이 직책과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어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개별적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평가 후 임시 결정을 내린 후, 구직자에게 (1)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에 의한 임시 결정이 내려졌음을 서면으로 통보해주고, (2) 범죄 기록 사본이 있을 경우 보내주어야 하며, (3) 구직자가 5일 안에 답변서를 통해 설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서면 통지를 받은 구직자는 범죄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그 후 뉘우치고 변화됬다, 등의 설명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최종적으로 고용 거부를 결정한 경우, (1) 서면으로 최종결정을 통보하고, (2) 구직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며, (3) 구직자가 DFEH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를 통해 컴플레인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처음부터 범죄 기록을 물어볼 수 없으며 범죄 기록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채용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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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전화 : 1-213-700-9927 / 이메일 : spark@btlaw.com
홈페이지 : https://btlaw.com/en/people/soo-park

■ 약력
• Park,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소송법 정회원
• Loyola Law School
• Tuft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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