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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업무시간 외에 받는 업무 관련 전화와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나요?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월 7,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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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퇴근 후 걸려오는 업무 관련 전화 혹은 이메일을 종종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과연 이걸 확인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통화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퇴근 후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갖는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만약 퇴근 후 업무 관련 전화를 받으신다면 직장에서의 직원 분류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크게 Exempt와 Non-Exempt로 분류됩니다. Exempt 직원들은 최저임금 혹은 초과시간 근무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Non-Exempt 직원들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시간에 따른 초과시간 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Exempt 직원들은 회사의 간부, 행정직 혹은 전문직 종사자들이며 이들은 대개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면 Exempt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회사마다 다르며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Non-Exempt로 분류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Non-Exempt로 분류되어 있으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직장에서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퇴근 후 업무 관련 전화 혹은 이메일이 온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답장을 하는 것을 상사가 알고 있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초과시간 근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한 두번 받은 짧은 통화 혹은 이메일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나 계속해서 꾸준히 퇴근 후 엄무 관련 통화가 이뤄진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모든 초과시간을 종합적으로 합한 값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근 후 지속적으로 회사 업무에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Department of Labor Standard Enforcement에 연락하셔서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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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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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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