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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노동법] 네일 업계 관련 노동법 Q&A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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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네일 업계 관련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나가고 많은 분들이 노동법 관련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받은 질문들 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을 확인 하기 위한 타임 카드 기계가 없다 어떻게 하나?

반드시 타임 카드 기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출퇴근 기록부가 있어 직원 본인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록을 하거나 한 명이 모든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기록 내용이 정확하기만 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타임 카드 기계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원이 타임카드를 제대로 안찍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용주 입장에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서면 경고 (Warning letter)를 하고 타임카드를 제대로 찍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정해진 회사 절차에 따라 퇴사 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절차에 맞게 퇴사를 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 내 처벌/퇴사조치 규정에 대한 직원 지침서를 보관하거나 입사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한 직원의 임금은 어찌해야 하나? 만일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언제까지 임금을 줘야 하나?

만약 직원이 그만두거나 혹은 고용주가 직원을 퇴사시키는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대해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서류화된 회사 규정이 없고 구두로 휴가에 대해 약속을 했다면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2주 뒤에 나가겠다고 직원이 알려왔다. 언제까지 임금을 다줘야 하나?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를 하기로 하면 고용주는 마지막 일한 날짜가 포함된 임금일에 지불을 완료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달 15일과 30일에 임금을 지불하고 어떤 직원의 마지막 날이 17일이었다면 30일에는 모든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마지막 임금에 대한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네일업 종사자 중 노동자 (manual workers)로 구분이 되는 직종이라면 주급으로 지불해야 하며 늦어도 일을 한 주에서 7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수를 하는 직원 때문에 자꾸 손해가 발생한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나? 그냥 해고 해도 되나?

뉴욕의 경우 at-will-employment를 채택하고 있는 주로 아무런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직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속 피해를 끼치는 직원이라면 해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가 나이, 인종, 성별, 결혼여부, 임신여부 등 차별금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유니폼과 앞치마 등은 무료로 지급해야 하나?

네일살롱 등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유니폼 혹은 앞치마를 입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폼 혹은 앞치마를 의무로 착용하게 하는 경우, 유니폼 혹은 앞치마를 구매하거나 세탁하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유니폼이나 앞치마의 구매 및 세탁은 고용주가 해야하며 만약 직원이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네일살롱에서 유니폼이나 앞치마가 아닌 단순한 검은 남방에 검은 치마와 같이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연속 근무를 몇시간 이상 시키면 안되나? 8시간후 15분 휴식인가? 30분 휴식인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

뉴욕주법에 따르면, 만약 직원이 11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는 6시간 근무조로서 2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 최소 11시와 오후 2시 사이에 30분의 점심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6시간 근무조이지만 6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12시에 일이 마무리된다면 2시까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점심시간을 그 사이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뉴욕주법에서 점심시간 외에 휴식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네일살롱에서 휴식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20분 혹은 그 미만이라면 일한 것으로 보고 시간 당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종업원 채용시 면접을 할 때도 노동법에 위반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나이, 인종, 임신여부, 국적, 종교, 결혼 여부, 혹은 성적 취향에 관련된 질문들은 차별(discrimination) 대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나요?” 혹은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와 같은 질문은 한국인들 사이에는 흔한 질문이더라도 채용 면접시에서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질문입니다.

노동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컬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존칼럼은 www.songlawfirm.com의 소식&자료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Mobile Web 오픈으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좀 더 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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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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