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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형법] 사생활 보호법 (Expectation of Privacy)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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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쉴 새 없이 개발되는 갖가지 첨단 기술과 인터넷, 소셜미디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 관련 법안’과 ‘사생활(Privacy)’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전역 공항에 설치된 전신 스캐너, 무인기 도입, 원치 않는 장면들을 포착한 구글 Street View는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국 공항을 이용하실 때, ‘Strip search’ 논란이 되었던 전신 스캐너를 통과한 경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글 지도에 올라가 있는 우리 집 사진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구글 Street View를 통해서 종종 범죄 현장, 불륜 현장 또는 민망한 모습의 사진이 발견되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것과 유튜브에서 해변이나 집에서 나체로 일광욕 중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몇 년 전, 뉴욕의 한 사진작가가 ‘이웃들’이라는 제목으로 유리벽으로 되어있는 럭셔리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행동하는 모습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고 그 사진들을 전시 및 판매하는 사진전을 개최하여 반발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현상 속에 우리에게 ‘사생활 존중’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해졌으며, 우리는 “우리의 개인 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주와 연방법에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령 및 케이스 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우리는 여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연방 헌법의 어느 곳에도 ‘사생활 권리(Right to Privacy)’ 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 연방 헌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인의 사생활 권리에 포함되는지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생활 권리는 미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 권리는 미연방 대법원이 헌법상에 가장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965년, Griswold v. Connecticut 판결문에서 사생활 권리가 직접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정 헌법 제1, 3, 4, 5조 항의 ‘주변부(penumbra)’에 포함된 기본권으로 해석하였고 현재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토대로, 사생활 권리 및 사생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그중에서도 ‘합리적인 개인 정보/사생활 보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는 헌법 조항 제 4조 항에 포함된 압수/수색에 관련한 형사사건에서와, 사생활 관련 민사사건 진행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행위나 정보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회의 객관적인 기준에 빗대어서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라고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적인 기대’는, 그 행동을 할 당시 그 개인이 사생활/개인 정보 보호를 받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행동을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평상시 말하는 목소리로 창문을 닫고 대화를 할 때는, 충분히 그 대화 내용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생활이 지켜질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은 객관적/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큰 곳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요원이 첨단 도청 장치를 외벽에 장착하여 마약 밀수에 관한 대화를 듣고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 모두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기에, 그 정보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김 씨라는 사람이 집 앞에서 나체로 서 있다가 구글 Street View에 사진이 찍혀 인터넷에 올려진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경우에는, 김 씨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소인 것 알면서도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인 정보/사생활 보호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도에 내어 놓은 쓰레기나, 출입 금지 사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져 있지만 마리화나가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이는 뒷마당이나, 비행 중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보일만한 것에는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가 있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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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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