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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카드빚 해결 할수 있는 파산과 채무 조정

[미국 파산법]

박재홍 변호사 by 박재홍 변호사
8월 7,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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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크레딧 카드 빚을 파산이나 채무 조정 (negotiation)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카드빚이 너무 많아 채무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 빚을 해결 할수 있습니다.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이 두가지 입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 7 을 파일하게 됩니다. Ch 7 을 파일하시면 1계월정도 후에 판사를 직접 대면하는 대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재인 (Trustee)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341 미팅 (Creditor’s hearing) 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팅에서의 질문은 이미 파산 변호사와 검토 하셨던 질문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파산하는 이유, 파산 신청 자료에 적은 정보의 정확성등 입니다.  이 미팅은 약 10-15분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41 미팅후 Ch7의 경우 4-5계월후 정도면 모든 Ch7 절차가 마무리되고 모든 빚이 청산되게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이 가장 빠르고 비용면에서 많은 빚을 청산하는데 좋은 방법이지만 파산을 할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크리딧 카드 빚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크레딧 카드 회사가 본인의 account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않고 컬렉션 회사로 account가 팔린 경우라면 좋은 가격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회사에서 컬렉션 회사 (Collection agency)로 account를 팔 경우 주로 $1.00에 몇 센트를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어차피크레딧 카드 회사는 이런 account를 팔면 세금 이득을 보기때문에 손해가 아니므로 무척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협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컬렉션에 넘어 간 것이라면 $0.06~$0.07정도에 팔렸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에이전트에 넘어가게 된 것이라면 가격은 현저히 떨어진 $0.02 정도에 팔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총액수에 25%보다 더 낮은 액수로 조정을 시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 때 숙지해 두어야 할것은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account를 상대로 러펌(변호사)을 고용해 소송이 들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드를 썼기때문에 방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가지않고 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들어 왔을때 증거 서류요청를 통해크레딧 카드신청 서류를 요구 하게 됩니다. 이 때 크레딧 카드신청서가 분실된 경우도 있고 서명한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로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소송은 취하될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경우 카드 소송하는 러펌들은 컬렉션만 주로 하는 러펌들이여서 소송이 들어 왔을떄도 네고 해서 해결하는것이 늦지 않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네고가 되면 소송을 취하 하게 되고 코트에 나가실것도 없으십니다.

만약 집이나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 빚이 있는 경우라면 파산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켈렉션 회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합의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산 변호사가 컬렉션 회사에 연락을 한다면 파산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컬렉션 회사로서는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조금씩 나누어 내는 방법 (payment plan)보다는 합의된 액수를 한꺼번에 일시불 (lump sum) 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할부금을 지불을 못해 credit card에서컬렉션 회사로 넘어온 account이기 때문에 또 다시payment plan으로 할 경우컬렉션 회사 에게는 또 다른 비용을 감당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낸다면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빚이 모두 청산되었다면 빚이 청산된 액수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시 Form 1099을 파일 하셔야 합니다. 이 면액을 IRS에서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Tags: 미국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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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전화 : 1-201-461-2380 / 이메일 : park@jparklawfirm.com
주소 : 720 E. Palisade Ave, Suite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 약력
•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 미연방연방 법원, 미연방 항소 법원 활동 자격 취득
• 펜실베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 경제학 학사
• Rutgers University 로스쿨, 법학박사(JD)과정 수료
• Carnegie Mellon University-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회계학/재무학으로 MBA과정 수료
• Nor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조세법 법학석사(LLM)학위
• 현 J PARK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
• 이민법 외 추방 방어/소송, 이민, 파산, 소송, 상법, 형사법, 사고/상해, 상속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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