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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스몰클레임, 소액 재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방법

이원석 변호사 by 이원석 변호사
7월 11,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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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액 재판을 하기위해 필요한 정보와 방법을 공지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액 재판은 변호사의 동행 없이 개인들이 하는 재판으로써, 소송 청구 최대 액수는 개인이 소송을 할경우 $10,000.00, 회사가 소송을 할경우는 $5,000.00 이고, 일년에 2 번을 하실수 있읍니다.

소액 재판은 법원에 돈과 관련된것을 요구 할때만 하실수 있고, 법원에 피고에게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던지 또는 강제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수 없고, 이런 경우는 소액 재판소가 아닌 Superior Court 에 솟장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공소 시효: 서면 계약 (계약 위반 날짜로 부터 4 년), 구두 계약 (계약 위반 날짜로 부터 2 년), 상해 (사고가 난 날로 부터 2 년), 재산 손실 (손실이 난 날부터 3 년), 사기 (사기를 당한것을 안 날로 부터 3 년). 이 사항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솟장은 피고인이 거주 하는 관할 지역 법원이나, 계약이 이루어진 관활 지역등등이 있는데 제일 확실한것은 피고인의 거주 관할 지역 법원에 접수하는것이 확실 합니다. zip code 를 통해서 관할 법원을 찾으실수 있는데 http://www.courts.ca.gov/find-my-court.htm 로 가시면 될것입니다.

4) 접수 비용: 소송 액수가 $1500.00 이하 일 경우 $30.00

$1501.00 – $5000.00 일 경우 $50.00

$5001.00 – $10000.00 일 경우 $75.00

5) 솟장을 접수 하시기 전에 먼저 상대에게 돈을 배상 또는 지불하라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십시요. 약 2 주 정도의 시간을 주시고 그후 솟장을 접수 하시는것이 기본입니다.

6) 솟장이 접수가 되면 20 일 에서 70 일 내에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7) 재판을 하기전에 솟장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보통 법원에 있는 세리프에게 전해 달라고 할수도 있고, 이것이 힘들경우 솟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을 고용 하셔야 할때도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못 찾을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원에 신문공고로 솟장을 전하겠다는 허락을 받으면 신문 공고로 솟장을 전해 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 갈수 있읍니다.

8) 피고인도 솟장을 받고 맞고소를 할수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십시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맞고소를 소액 재판의 최대액수인 $10,000.00 보다 더 많은 액수를 Superior Court 에 한후 소액재판부에 소송을 Superior Court 로 옮겨 가는 경우도 종종 있읍니다. 대다수의 경우, 원고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Superior Court 에 와서 싸울수 없는 재정 상태를 보고 상대가 소액 재판 소송을 포기 하게 하기위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쌍방이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9) 피고인이 솟장을 받기전에 재판 날짜를 연기 할수 있는데, 법원에 연기 신청을 적어도 재판날짜 10 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10) 재판하시는 날을 위해, 변호사를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는 변호사와 같이 하실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재판을 준비 하시는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11) 체류신분과는 상관없이 소송을 하실수 있으시며, 영어를 못하시면 통역사를 본인이 데리고 재판 하시는날 참석 하셔야 합니다.

12) 소송에 필요한 모든양식은 http://www.courts.ca.gov/forms.htm 로 가시면 찾으실수 있고, 요새는 양식을 다운 로드 해서 곧바로 써서 컴퓨터로 접수 하실수 있으십니다.

되도록 소송으로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좋겠고, 꼭 필요 하시다면 공지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읍니다.

Tags: 소송소액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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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전화 : 1-714-634-1234 / 이메일 : fredleelaw@gmail.com
주소 :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홈페이지 : http://www.leewonsuklaw.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Harvard Law PIL Negotiation Certification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법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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