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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미국 내 민사 소송 진행 시 절차에 대하여

이원석 변호사 by 이원석 변호사
7월 11,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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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Complaint – 원고가 소장을 준비하여 상대에게 여러가지 법적인 크레임을 한 소장에 기고 하여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 됨과 동시에 케이스 번호를 받은후 솟장에 케이스 번호가 찍히게 되고 담당 판사가 선임이 됩니다.

2) Service – 법원에서 이슈된 케이스번호가 찍힌 소장을 원고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찾아서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장을 전해 주게 될것입니다. 소장을 전해줄때, 피고인에게 전해 받았다고 싸인이 필요 하지가 않고, 다만 소장을 전해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몇시에,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전해 줬다고 Proof of Service 에 기록 한후, 위증선서문구 아랫칸에 싸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을 전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피고인 에게 직접 전해 주던지, 피고인이 없을경우, 피고인이 일을 하는 장소나, 집에 가서 18 세가 넘은 사람에게 소장을 전해주고, 메일로 한부를 그 주소로 보내면 소장이 전해 졌다고 법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을 전혀 못 찾을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전문가로 부터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다는 위증선서 서류와 이에따르는 증명서류, 인터넷을 통해 전화 번호, 이름, 주소를 찾아볼려고 했다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문으로 공고을 하여 소장을 전해줘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신문을 통해서 해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Answer – 피고인은 소장을 받은날로 부터 민사 소송일 경우 보통 30 일, 퇴거 소송일 경우 5 일 안에 법원에 소장에 대한 대답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만일 소장을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위에 설명드린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5 일을 더 가산 하셔서 대답을 법원에 접수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소장에 대답이라 하면, 소장 답변도 될수 있고, 기각 신청일수도 있고, 그 때에 따라 다양 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소장을 받았는데도, 제 시간에 대답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결석 판결을 법원에 신청 하고 곧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가끔, 소장을 받고 제 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과실로 대답을 못해 판결문이 나왔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 하여, 본인의 과실이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소장을 대답을 못했으므로 판결문을 무효화 하고 소장에 대답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많은경우, 판사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게 대세 입니다.

4) Discovery – 만일 모든 피고인들이 다 소장에 대답을 했다면, 쌍방이 서로에게 케이스를 증명하는 증거나 서류, 질문, 등을 요구 하는 시간으로 소송의 많은시간을 이 부분에서 소요가 됩니다. 서류로 요구 할수도 있고, 직접 대면해서 질의를 하는 데포지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터 (재판) 에 가기전에 쌍방이 서로 갖고 있는 무기들이 어떤것들인지를 교환하고 준비 하는 기간인것입니다. 만일, 교환을 해 본결과, 일방적인 전쟁이 되고, 누가 이길것인지가 확연히 나타 난다면, 이길쪽에서 재판까지 가지 말고 미리 판결문을 달라고 하는 Summary Judgment 를판사에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5) Trial – 재판은 결국 쌍방이 모든 준비가 될 쯤에 판사가 재판 날짜를 정해 주면 그 동안 준비 했던 모든 자료와 증인과 함께 본인의 케이스를 증명한후 판결을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판사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자기의 결정을 통보하는게 보통이고, 배심원 재판은 결정이 나는날 그 자리에서 판결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6) 이외에 항소와 합의 (Mediation), 간소 재판 (Arbitration) 등이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Tags: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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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전화 : 1-714-634-1234 / 이메일 : fredleelaw@gmail.com
주소 :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홈페이지 : http://www.leewonsuklaw.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Harvard Law PIL Negotiation Certification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법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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