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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건축물에도 지적 재산권이 있나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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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애틀랜타 소재의 한인 건축가 박지훈 씨는 맨해튼의 One World Trade Center가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2017년 연방 법원에 One World Trade Center의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듯이 One World Trade Center는 9.11테러로 붕괴한 쌍둥이 빌딩 자리에 지어진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고소장에 One World Trade Center의 디자인은 자신의 석사학위 졸업작품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건물에 무슨 저작권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도 엄연히 저작권의 대상입니다. 만약 멋진 건물을 배경으로 화보 촬영을 했다면 누구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 먼저 건물주에게 장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은 또 있습니다. 바로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는 건물의 저작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건축물 저작권이란 개념이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 대한 최초의 법원 결정은 불과 11년 전인 2008년에 나왔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국민은행과 한 건축가였습니다. 당시 국민은행은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을 배경으로 텔레비전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가는 국민은행에게 저작권료 48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국민은행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됐고, 법원은 국민은행에게 1000만 원의 저작권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물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건축가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건축물의 저작권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건축업 종사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의 건축물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 저작권의 범위

미국의 건축물 저작권법은 1990년에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미국 의회는 1990년에 건축 저작물 저작권 보호법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건축물 저작권의 범위는 대폭 넓어지게 됩니다. 이 법률 이전에는 건축물 저작권의 범위는 건축 계획 (architectural plan)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 계획을 베끼지만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로 인해 저작권의 범위는 건축 계획뿐만 아니라, 설계도면 및 건물 자체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2. 표절의 의도 여부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의 고의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해당 작품에 얼만큼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건축물이 얼마나 비슷한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One World Trade Center 케이스 경우, 박지훈 씨는 피고의 임직원 중 다수가 자신이 석사학위 작품을 제출했을 당시 해당 학교의 강사와 교수로 활동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지훈 씨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3. 표절의 기준

저작권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법원은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Total Look and Feel”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논쟁이 되는 두 건축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얼마나 비슷하게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Filtration”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건물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부분들을 걸러내고서 두 건물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비슷해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4. 보상 금액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는 경우에 따라 법정손해배상금 (Statutory Damages)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금이란 실제 피해액과 상관없이 법원에서 정해주는 보상금액입니다. 현재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의 최대 법정손해배상금은 $15만 불입니다. 여기서 명심할 부분은 법정손해배상금은 저작권 침해당 산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건축물의 여러 부분이 표절됐다면 법정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갔던 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가들은 자신의 설계도면이나 디자인을 최대한 빨리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도면이나 디자인이 누군가에 의해 표절되었다고 여겨진다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을 취해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칼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알고 싶은 법률 내용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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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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