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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주민발의안 19의 통과로 인한 앞으로의 변동 사항은?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월 20, 2021
in 유산상속법
0

주민발의안 19 이전의 법안 (주민발의안 58: Proposition 58) 은 부모나 자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자녀 또는 부모에게 양도할 때 (상속/증여/매매) 양도자 (Transferor)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재산세를 양도받은 이 (Transferee)가 받게 되었을 때 재산세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부모가 오래 전에 사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면 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재산세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 시세보다 훨씬 더 적게 내고 있는 부모의 재산세 책정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이다.

안타깝게도 주민발의안 19은 예전 법안인 주민발의안 58에서 조건을 더 강화했다. 예전 법안은 양도받은 이가 양도받은 집을 렌트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든지 양도받은 이가 원하는 용도로 다 사용하더라도 재산세 재조정 (Property Tax Reassessment)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나 주민발의안 19는 양도받은 이 (Transferee)도 양도받은 집을 꼭 본인의 거주지 (Primary Residence)로 써야 재산세 책정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양도받은 후 적어도 1년 안에 거주지로 만들어야 함)

주민발의안 19는 올 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증여를 2월 16일 이전에 할 수 있으나 (즉 Quitclaim Deed를 써서 자녀에게 집의 명의를 이전) 여기에는 또 다른 세금의 복병이 붙어있다.

부모가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은 부모의 구매가가 자녀의 양도소득세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무상으로 양도하는 증여/상속은 소득이 발생하는 양도는 아니다.

하지만 판매를 했을 때는 소득이 발생한다.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부모의 구매가가 자녀의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므로 재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면 자녀가 판매 시 그만큼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즉 재산세 재조정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면 자녀가 판매 시 결국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니 각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Tags: 주민발의안19주민발의안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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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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