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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상속분쟁을 막기 위한 준비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4월 20, 2023
in 유산상속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키워온 자녀가 결혼 후 변했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 사랑했으니 섭섭한 마음이 안들 수 없다.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자녀에게 재산을 덜 남긴다고 유언장에 적었더니 부모 사후 그 자녀가 다른 자녀를 향해 소송을 하는 일도 허다하다.

더 많이 받아 간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왜 특정 자녀에게 적게 남기거나 아예 주고 싶지 않은지 증거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덜 주고 싶거나 아예 안 주고 싶은 자녀에게 그나마 납득이 될만한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는 편지를 써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 좋은 것은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받고 (본인이 인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변호사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 주는 변호사가 아닌 제3의 변호사)에게 본인의 자율의지로 상속을 덜 주거나 아예 배제한다는 것을 알리고 변호사의 소견서를 같이 넣어 놓는 것이다.

이는 꼭 부모.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재혼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상처 후 재혼한 경우 후처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전처 자녀와 후처 사이 상속분쟁을 대비해 상속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재산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법에서 요구하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아니고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위의 인지능력을 요구한다.

만약 초기 치매 환자를 두고 상속 계획을 새로 했을 경우 이런 준비 장치가 없다면 상속분쟁이 될 때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없는 셈이 된다.

꼭 특정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덜 주고 싶다면, 앞으로 부모 사후 그 두 자녀 사이 혹은 두 자녀들의 자녀 즉 손주 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잘 지내던 동기간이 돈 때문에 멀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더 받는 자녀에게 덜 받는 자녀를 챙겨주도록 이야기하거나 또는 사이가 다시 좋아졌을 때 꼭 리빙 트러스트를 그때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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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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