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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2월 31, 2022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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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206만달러까지(2022년도 현재)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즉 살아생전 증여자 (donor)가1206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1206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수혜자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없이 재산을 받을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 (unified tax)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살아생전 100만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022년도 사망시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1106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거주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불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보아야한다. 사망시 미국소재 재산 (US situs asset)을남기게 되면 6만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된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 (non-US situs asset)은 비거주외국인 사망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갈 수 있다. 흔히 미국내 부동산, 미국회사의 주식등등은 미국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채권 (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 ),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등은 미국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간과치 말아야할 점은 미국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소재 재산에 관계없이 리빙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한다. 비미국 소재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망자가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즉 시장가 18만 4천 5백달러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트러스트 설정을 해놓아야한다.

비거주외국인의 증여세 혹은 상속세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살아있을 때 원하는 수혜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이하게도 미국내 회사주식, 미국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 (U.S. State Bond or Muni Bond) 은 비거주외국인가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즉 살아생전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수도 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비거주외국인 본국에서의 증여세 처리이다. 한국의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이)가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있다.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증여할 시 미국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나 수증자의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서 한국정부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꼭 한국세법 또한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한다.

이때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무조건 증여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증여는 말 그래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온전히 양도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증여 후 본인이 계속 권리를 누릴 수 있으리라 오해한다. 내 손을 떠난 재산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한다.

비거주외국인의 상속계획은 이처럼 많은 단계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한다. 미국내 증여/상속세 관련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비거주외국인의 본국의 증여/상속세 문제도 짚어보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상속계획을 하길 권고한다.

Tags: 상속법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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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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