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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상속 단계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0월 21, 2020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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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단계는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부부가 공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한 배우자가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는 가에 촛점이 맞춰진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 아내 몫(50%)을 남편이 상속케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상속케 할 것인지 아니면 남편은 아내 몫에서 수입(income)만 받아가고 원금(principal)은 남편이 쓸 수 없게끔 만들것인지 등등 가족 상황과 각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본뒤 결정을 하게 된다. 그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머지 배우자마저 사망 시 트러스트의 재산을 최종 수혜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자를 정했냐에 따라 세 번째 단계에서 해야하는 일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아내의 사망 시 아내몫을 남편이 혹은 남편이 사망 시 남편몫을 아내가 다 받는 다면, 배우자가 상속을 다 받는다라는 상속개시 통보(notice of trust administration) 서류를 상속집행자(successor trustee : 많은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보낸다. 이때 자녀 혹은 수혜자가 원하면 해당 트러스트의 복사본을 받아볼 수 있게된다. 그 후 망자의 사망통지서를 가지고 상속집행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망자의 이름을 빼는 일부터 진행을 하게되는 데, 남아있는 배우자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김철수와 김영희가 Kim Family Trust를 만들었다면 부동산 등기는 Chul Su Kim and Young Hee Kim, Trustees of the Kim Family Trust가 된다. 그후 김철수의 사망 시 해당 부동산 등기에서 김철수의 이름을 빼게 되므로, Young Hee Kim, Trustee of the Kim Family Trust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남아 있는 배우자가 재산권을 다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개 그 해당 배우자가 트러스트 내용을 고치거나 아니면 파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의 재혼 가능성이 염려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김영희가 사망했는 데, 김영희 몫을 자녀 둘에게 각각 나눠준다고 했다면, 50%는 그대로 Chul Su Kim, Trustee of the Kim Family Trust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두 자녀의 이름을 올려서 총 3명이 공동주인이 되게끔 만들게 된다. 이 방법은 김영희의 사망 시 김영희 몫이 다 자녀에게 가는 것이므로, 김철수는 자녀가 상속받은 50%에 대해서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잃게된다.

그후 김철수 마저 사망했다면 (즉 3번째 단계에서) 앞서 말한 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50%를 트러스트에서 자녀의 몫으로 명의가 이전되게 된다.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 전체에서 수입은 받게하는 것은 좋으나, 망자가 남긴 재산의 원금을 함부로 쓰게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때는 앞서 이야기한 두가지 방법을 합쳐서 Hybrid 형식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나오는 렌트 금액은 남편이 그대로 다 받더라도, 먼저 사망한 아내 몫인(50%)에 대해서는 수혜자를 바꿀 수 없게되며 (아니면 이미 기존 수혜자들 사이에서만 분배율을 바꿀수 있거나), 남편이 아내몫을 함부로 쓸 수 없게끔 조건을 붙이게 된다.

사망한 배우자 몫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3단계에 이르러서 가족간 상속분쟁이 많이 생기는 점 명심하시길 바란다.

Tags: 리빙트러스트상속상속법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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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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