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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상법

회사 기밀은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이원석 변호사 by 이원석 변호사
7월 13, 2020
in 상법
0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을 고용후 직원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 즉 물건이나 자재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구입하는지 또는 물건을 구입해가는 손님들의 이름이나 주소 구매 품목 판매 가격 그리고 상품의 제조 전문 기술 등을 알려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회사에서 알게 된 그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후에 회사와 경쟁하는 업체를 시작하거나 그런 업체에 일하는 모습들을 문제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중요한 정보나 기술 등을 외부로 유출 안 하겠다는 계약서 즉 Confidential Agreement 과 Non-disclosure Agreement를 직원에게 사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상황에 따라 답이 “yes” 일 수도 있고 “no” 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용된 직원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이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사인을 받았다면 이 계약서가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계약서에는 서로 쌍방 간에 얻는 혜택(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이 계약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줌으로써 회사의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을 얻었지만 이 직원은 계약서를 통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혜택이 보너스 휴가 등 어떤 형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계약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사인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정보 유출 방지 계약서의 중요성은 직원으로 하여금 정보 유출을 못하도록 정신적인 위압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효력은 충분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일단 직원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정을 통해 직원에게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조항 계약 위반에 따르는 손해 배상 액수는 산출하기가 거의 불가능 함으로 Liquidated damage 즉 쌍방 합의하에 계약 당시 미리 손해 배상 액수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분쟁과 관련 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진 측에서 지불한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Tags: 회사기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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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전화 : 1-714-634-1234 / 이메일 : fredleelaw@gmail.com
주소 :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홈페이지 : http://www.leewonsuklaw.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Harvard Law PIL Negotiation Certification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법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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