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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상법

코로나19로 인해 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 by 이원석 변호사
5월 31, 2020
in 상법, 코로나
0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인해 여러 모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지니스가 문을 닫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 매달 지불하셔야 할 여러 가지 페이먼트로 소송을 당하신 분들로 있을 것이고, Credit Card로 지탱하기다 결국은 월부금을 체납하시게 되어 은행으로부터 연락받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을 고려하셔야 할 분들이 계실 것인데, 파산은 연방법으로써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를 못할 빛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하에 생긴 법입니다.

파산을 하시면 대부분의 채권은 탕감을 받지만, 크레딧 리포트에 10년 동안 기록이 남기는 하나, 파산을 신청하신 되 2-3년이 지나면 크레딧을 재정비하셔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을 줄일 수는 있으시겠습니다.

개중에는 부부 중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California는 부부 공통 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중 혼자만 파산을 신청하실 때는 변호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이 안되는 빛들은, 정부가 보증한 학교 융자, 정부 융자, 세금, 이혼과 관련된 자녀 부양비 등이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준비를 하셔야 하고, 법원에 접수 한 시점을 기준으로 끝이 날 때까지는 약 4 -5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집과 차 등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고 파산을 할 수 있지만, 집의 Equity 가 일정 액수가 넘지 말아야 하고, 차일 경우 계속 월부금을 낸다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파산은 신청자 마음대로 어떤 재산, 어떤 빛을 골라서 할 수 없으며,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역이 사실이라는 선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되면 모든 빚에서 해방이 되실 것입니다.

Tags: COVID-19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파산신청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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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전화 : 1-714-634-1234 / 이메일 : fredleelaw@gmail.com
주소 :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홈페이지 : http://www.leewonsuklaw.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Harvard Law PIL Negotiation Certification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법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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