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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상법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원석 변호사 by 이원석 변호사
6월 28, 2020
in 상법
0

 

1) Complaint – 원고가 소장을 준비하여 상대에게 여러가지 법적인 클레임을 한 소장에 기고하여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2) Service – 법원에서 이슈 된 케이스 번호가 찍힌 소장을 원고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찾아서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장을 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소장을 전해줄 때 피고인에게 전해 받았다고 사인이 필요하지가 않고 다만 소장을 전해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전해 줬다고 Proof of Service에 기록한 후 위증 서서 문구 아래 칸에 사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3) Answer – 피고인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민사 소송일 경우 보통 30 일 퇴거 소송일 경우 5 일 안 연방 법원 소송일 경우 21 안에 법원에 소장에 대한 대답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소장을 받았는데도 제시간에 대답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결석 판결을 법원에 신청하고 곧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4) Discovery – 만일 모든 피고인들이 다 소장에 대답을 했다면 쌍방이 서로에게 케이스를 증명하는 증거나 서류 질문 등을 요구하는 시간으로 소송의 많은 시간을 이 부분에서 소요가 됩니다. 서류로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대면해서 질의를 하는 데포 지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터 (재판)에 가기 전에 쌍방이 서로 갖고 있는 무기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교환하고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커버리를 통해 누가 이길 것인지가 확연히 나타난다면 한쪽에서 재판까지 가지 말고 미리 판결문을 달라고 하는 Summary Judgment를 판사에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5) Trial – 재판은 결국 쌍방이 판사가 정해준 재판 날짜에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자료와 증인과 함께 본인의 케이스를 증명한 후 판결을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판사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자기의 결정을 통보하는 게 보통이고 배심원 재판은 결정이 나는 날 그 자리에서 판결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6) 이외에 항소와 합의 (Mediation) 간소 재판 (Arbitration) 등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Tags: 미국민사미국소송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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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전화 : 1-714-634-1234 / 이메일 : fredleelaw@gmail.com
주소 :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홈페이지 : http://www.leewonsuklaw.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Harvard Law PIL Negotiation Certification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법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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