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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차 타려고 무심코 문열다 쾅! 개문사고. 누구 잘못인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by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7월 29, 2024
in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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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문사고. 누구 잘못일까요?

스트릿파킹을 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 탑승을 위해 차도쪽으로 걸어 나가서 문을 열어야 하죠. 또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차를 타기위해 불쑥 불쑥 차도로 나와서 문을 열고 차를 타는 운전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차를 탈 때는 뒤에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을하고 조심히 문을 열죠. 또 내가 운전을 할 때 차에 탑승하려는 운전자를 보게 되면 공간을 확보하고자 살짝 옆으로 비키며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 열린 차 문이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에게 접수된 사고의 내용도 길가에서 차 문을 열어놓고 잠깐 전화를 하는 도중 뒤에 오던 차량 때문에 문짝이 날아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잘못일까요?

문을 여는 행위로 인해 움직이는 차. 차도를 막는 등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적으로는 문을 연 사람의 잘못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변 상황.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개문사고의 사고 책임여부가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것이 안전하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움직이는 차량 옆에 있는 자동차나 트럭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일단 내가 스트릿파킹한 내 차를 탑승할 때 차 문을 여는 경우 매우 조심히. 지나가는 차량을 모두 확인 후 안전하게 탑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후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조심하면서 예방한다면 더 좋겠죠.

Tags: 개문사고교통사고변호사리차드호프만리차드호프만엘에이교통사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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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 주소 : 8383 Wilshire Blvd Suite830 Beverly Hills, CA 90211
■ 한국어 상담 문의 : (323) 782-8600
■ Email : Tricia@richarddhoffman.com

1976년부터 최대 보상금 1250만불 케이스 승소, 그리고 수십건에 달하는 100만달러 이상의 대형 피해 보상금 승소 판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트럭사고/오토바이 사고/버스사고/자전거 사고/고통과 통증/낙상사고/사망사고/개에 물린사고/제품결함 사고/머리 및 척추 부상사고/보행자 사고/우버, 리프트 공유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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