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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레몬법

레몬법 소송으로 차에 문제 발생시 내차 보상은?

캘리포니아 레몬법

최미수 변호사 by 최미수 변호사
4월 22, 2024
in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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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만8천 마일 이전 또는 18개월 이전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레몬법은 1만8천 마일 또는 18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resumption 적용 기준은?” Presumption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만8천 마일 전 또는 1년 6개월 전에 수리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누적일로 30일 이상 딜러십에 머무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를 구매한 후 30마일, 300마일 운행 후 수리를 받았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차 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레몬법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문제 발생 시 Presumption 기준 전에도 빠르게 딜러십에 들어가 수리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해결책은?” 차량 마일 수가 1마일이라도 더 적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꼭 수리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레몬법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레몬법 전문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차량 운행을 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량에 문제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딜러에 방문하셔서 문제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레몬법에 따른 지불하실 어떠한 비용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제조사를 상대로 하며, 모든 비용은 제조사에서 지불 합니다.

아래 저희 레몬법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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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전화 : 1-323-496-2574 / 이메일 : mchoi@mschoilaw.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mschoilaw.com

■ 약력
• UCLA 졸업
• Southwestern Law School 졸업
• California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상해사고 등 각 종 상해법과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 소비자법, 특히 레몬법 전문 변호사
• Kolestsky, Mancini, Feldman & Morrow (KMFM) Law Firm Partner
• Asian Pacific American Law School Association
•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 Christian Leg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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