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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LLC가 외국인 동업자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할 때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9월 2, 2019
in 세금
0

문= 한국의 동업자와 공동투자로 LLC를 만들고 부동산 구입 후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금상 LLC를 파트너십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한국동업자와 관련된 사항중에 미국세법상 유의할 점은?

답= 미국세법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동적소득’이 외국으로 지급되어질 때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 임대업의 경우는 총임대수입(비용을 제외한 순임대이익금이 아니고)의 30%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LLC는 원천징수금의 수령과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징수된 금액은 일정기간 내에 납부할 것이 요구되고 그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1042 양식을 통해서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출됩니다.

LLC가 외국인(한국인)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이 올바르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LLC의 임대소득이 미국내의 ‘사업소득’으로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먼저 설명된 ‘총임대수입’의 30%가 아니고 ‘순임대이익’중 동업자의 몫에 대하여 35%를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총임대수입은 렌트 총액이며 순임대이익은 관련 비용 즉 관리운영비 이자 등의 경비를 공제한 이익금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규정되면 실제로 한국으로 이익금이 송금이 되지 않아도 해당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분기별로 미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후일 실제로 송금시 추가의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LLC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수동적소득’이냐 아니면 ‘사업소득’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때 소득의 성격은 LLC 자체의 관점에서 먼저 결정되며 소유주들은 그 결정에 종속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건물에 대한 관리 재산세 보험 등을 책임지는 소위 NNN 리스의 경우 ‘수동적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총수입금중 동업자 몫을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마다 30%를 원천징수 하여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LLC의 임대사업이 활발한 영업 및 관리를 통해 ‘사업소득’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간주되면 순이익금 중 동업자의 몫에 대하여 35%를 원천징수 한 후 납부 및 보고할 것이 요구됩니다.

수동적소득으로 30%를 납부한 한국동업자는 미국에 대한 추가 소득보고가 요구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35%를 납부한 한국동업자는 미국에 별도의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동업자인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가지 규정이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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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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