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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Amazon Seller의 새로운 판매세(Sales tax) 보고 기준(CA AB 147)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11월 22, 2019
in 세금
0

Amazon Seller의 새로운 판매세(Sales tax) 보고 기준(CA AB 147)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Marketplace Facilitator Act(AB 147)는 Amazon, E bay와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회사들을 Marketplace Facilitator로 정의하고, 이런 마켓플레이스회사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판매자들의 판매세 보고의무를 마켓플레이스 회사가 감당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Amazon이나 E bay등, Marketplace Facilitator로 정의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회사를 통해서만 물건을 파시는 개인이나 회사들은 이 거래들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정부(CDTFA)에 판매세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체 웹사이트나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를 겸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 판매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CDTFA측에서는 아마존등의 회사에서만 비지니스를 하셔서 판매세 보고의무가 사라진 분들은 기존의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을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매업체로부터 판매를 위해서 물품을 구매 시에는 본인이 이용하는 Amazon등 Marketplace Facilitator의 판매허가증번호를 사용해서 재판매 인증서(Resales certificate)을 작성함으로써, 판매세납부를 유예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DoorDash나 Postmates등의 Delivery Network Company는 Marketplace Facilitator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을 통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은 여전히 판매세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Peter M. Sohn, CPA
petersohncpa@gmail.com
213-487-3690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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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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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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