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하는 분들은 빠른 장부정리를 통해 2024년 예상소득을 확인하고, 연말 절세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2024년 예상소득에 비해 납부된 예납 세금이 적은 경우 예납관련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직장인의 경우 12월 급여처리시 추가적인 원천징수를 회사에 요청하는지 여부를 계산해 보고, 비즈니스 오너의 경우 12월 또는 1월에 납부하는 4분기 예납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걸 고려하기 바랍니다.
2024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내년 초 발송되는 세금관련 서류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나 학교등 서류발송기관에 주소를 업데이트하기 바랍니다.
1. 연말 소득 및 비용 조정
일반적인 연말 절세 방법은 수입은 다음해로 미루고 비용은 미리 지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12월에는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비지니스 계좌로 입금을 새해로 미루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Accrual Basis vs Cash Basis). 연말에 비지니스용 건물 공사를 진행하거나 고가의 기계 등을 비지니스 목적으로 구입하면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경우에 따라서 지출금액의60%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2025년은 40%까지).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도 최대 $20,200까지 첫해에 감가상각 신청이 가능하고, 6000파운드 이상의 자동차는 더 큰 감가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를 2025년 초에 늦춰서 받도록 요청하거나 연말에 보너스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 예납을 충분히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부터는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연간 총 $5,000를 초과하는 지급을 받는 경우, 해당 지급에 대해 양식 1099-K를 발행 받게 되지 주의하기 바랍니다.
세금납부는 예납을 원칙으로 하고 예납 세금이 확정 납세소득에 비해 적은 경우 예납 세금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에 비해 예납 세금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내 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최소 전년도 세금의 100%) 특히 2024년에 가치가 크게 상승한 자산(집, 비즈니스, 주식)을 판매한 경우 그 수입에 대한 세금 예납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급여 수령시의 원천징수만으로는 예납 세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LLC나 S corporation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Pass through entity tax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12월까지 납부 금액에 대해서만 그해 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장부정리를 마감하고 예상되는 세금액을 12월말까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에너지 크레딧 활용
거주하는 집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 패널, 창문, 문, 지붕, 내장재 등의 공사를 하거나 온수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문교체는 개당$250(최대 $500)까지, 창문교체는 최대 $600까지, 그리고 규정에 맞는 온수기, 스토브, 보일러 등으로의 교체는 최대 $2,000까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식, 암호화폐, 건물 매각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연말에 가치가 하락한 주식과 암호화폐들을 처분하여 연중에 발생한 자본소득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가치가 상승한 비지니스 건물을 매각한 경우 1031 Exchange를 통해 양도소득세유예가 가능하고,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판매하여 자본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자본소득을 Opportunity Zone Fund에 재투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유예 또는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선단체 기부
연말에 자선단체나 교회 등에 현금, 물건등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없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고하는 소득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기부는 오히려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직장인 연금 401K나 개인은퇴연금(IRA) 등은 대표적인 절세 전략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불입하면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연금가입시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여서 Traditional IRA나 Roth IRA의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 Back door Roth IRA라는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High deductible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은 Health saving account를 통한 절세 혜택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7. 증여세 면제액 활용
8. Beneficiary Owner Reporting(법인 실질소유자 보고)
미국에 설립된 대부분의 법인들(LLC포함)은 미국 연방 정부 Fincen에 12월 31일까지 법인의 실질 소유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은 법인의 25%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미 보고 시 2025년 1월부터 하루에 $59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