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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20년 개인 세금보고 준비하기

Preparing your income tax return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1월 6, 2021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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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개인세금보고 준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변경된 세법에 맞춰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최대의 절세혜택을 누리기 바랍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은 주로 1월말까지 전달되며, 때로는 2월 중순까지도 발송되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보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도착하기 전에 급하게 세금보고를 해서 수정보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겠습니다.

2020년 세금보고를 위해서 개인들은 1~2차 IRS 재난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과 관련된 사항이 정리된 IRS에서 제공하는 편지(Notice 1444)를 세금보고에 사용하게 되고,  비지니스의 경우 1차 PPP론의 탕감절차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정확한 보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는(했던) 회사나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되는 W-2 form, 1099 form, & 1098 form 등1월말까지 발송되는 각종 세금관련서류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을 위한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주로 비과세이지만 비지니스를 위한 그랜트등은 과세소득인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 소득인 PUA를 포함해서 실업급여(UI) 혜택을 받은 분들은 EDD에서 제공하는 1099-G form을 세금보고시 사용하게 됩니다.

2020년에 비즈니스나 거주하는 집의 매매 등으로 보유재산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은 분들은 그 매매계약서(escrow paper)나 관련서류를 세금보고시 사용하게 됩니다. 2020년 주식 투자를 한 분들중 2020년에 주식 매도(sold)가 있는 경우, 상장회사 주식은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1099-B form에 의해 보고하게 되고, 비상장 주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에 의해 보고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매매를 했던 분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관련 서류를 세금보고에 이용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이용자들에게는 세금보고를 돕기 위해 세금보고용 보고서(cost basis for taxes repor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내역 정리가 힘든 분들은 Coin Tracker라는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에어비앤비등 공유경제에 참여한 납세자들은 관련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20년 소득과 1099 양식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정리하여서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 주로 자동차 관련비용,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경우 주로 집과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오바마케어 플랜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은 관련 서류인 1095-A form을 반드시 받은 후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그외의 보험을 가지고 있던분들은 CA 건강보험 의무규정에 따른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1년내내 건강보험이 있었다는 증명(1095-B또는 1095-C form)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참고하여 세금공제(deduction)신청이 가능한 의료비(medical bills), 재산세(property tax), 자동차 등록비(DMV registration) & 헌금 및 기부내역등을 정리합니다. 2020년 세금보고에는 $300까지의 특별 도네이션 공제가 시행되니, 기부내역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250이상의 기부는 교회등 기부단체로부터 기부내역 확인서(donation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씩 지불되는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셜넘버가 있어야 하고, 17세 이상의 부양자 1인당 $500의 비환급성 크렛딧(credit for other dependents) 신청을 위해서는 부양자의 ITIN만 있어도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보육(child care)을 위해 자녀들의 프리스쿨이나 애프터스쿨등에 지불한 비용은 자녀보육크레딧 대상이니 관련기관들의 세금보고용번호(EIN)가 포함된 1년간의 비용 명세서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최대 자녀 1인당 $3,000의 보육비용에 대해서 $600까지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다닐 경우 1098-T form 또는1098-E form등을 받아서 세금보고시에 교육비관련 크레딧이나 공제에 활용합니다.

2020년에 주거주지 전기나 가스등의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태양열 패널이나, 이중 창문, 그리고 냉난방 시설등의 공사를 한 경우 최대 $500의 에너지 세이빙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크레딧 신청이 가능한 일부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최대 $7,500의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신청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자녀들의 소셜카드 사본과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학교 또는 의료보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절세형 연금(traditional IRA)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오바마 케어 플랜을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중 하루라도 한국등 해외 금융계좌에 $10,000이상을 보유했던 분들은 그 내역을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니, 금융기관명, 주소, 계좌번호, 연중 최고잔액, 이자소득 및 납세내역등을 해외 금융기관에 요청하세요. 한국등 해외에서 임대등의 소득이 있었던 분이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경우 그 내역등을 미국 세금보고시 첨부해야 합니다.

 

Peter M. Sohn, CPA
Tel:213-487-3690
E-mail:petersohncpa@gmail.com

Tags: 개인세금보고미국세금보고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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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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