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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7 및 2018 중요 세법 및 노동법 변경 사항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8월 7,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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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및 2018 중요 세법 & 노동법 변경 사항

트럼프 세법개혁안(TAX REFORM)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법개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하였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조정과정이 현재 진행중이며 최종 입법화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입법화가 확실시 되는 있는 사안들은 법인세율의 인하, 개인소득세율의 구간조정,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의 폐지,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의 인상 및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의 조정 등입니다.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자나 중산층이 체감하는 세금 인하 효과는 기대치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이 예상되는 주소득세(state income tax)에 대한 공제 축소는 주소득세가 높은 캘리포니아 납세자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제 축소가 예상되는 주소득세에 대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2018년 1월로 예정된 마지막 예납금을 12월 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2017년 세금보고시에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인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18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26명이상인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인금이 $11로 인상됩니다. 직원이 26명이상이고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인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로 인상되었고, 2018년 7월1일 부터는 $13.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25명이 이하인 경우는 CA지역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인금이 2018년 1월 1일에 $10.50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25명이하이고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인금은 현재 $10.50을 지불 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1일부로 $1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임금 계산시 유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확대(MATERNITY LEAVE)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출산 휴가 의무규정이 2018년 1월1일부터는 직원수 20~49명인 회사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최고 12주까지 무급 출산 휴가를 보장해야하며 휴가에서 복귀시에 같은 직급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새해 변경되는 노동법에서는 직원 채용 인터뷰시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내역과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기록을 물어볼 수 없게 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급병가 의무규정(PAID SICK DAY REQUIREMENT)

2015년 7월 1일부터 가주(CA)내 모든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유급병가(Paid sick day)를 연간24시간(3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0시간 근무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 3개월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무 병가에 관한 내용을 기존 직원들이나 새로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과 유급병가일이 계산된 자료들을 최소한 삼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LA city와 LA county해당지역의 회사들에 대한 연간 48시간(6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하는 법안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직원수가 25명이하인 회사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OBAMA CARE)

대통령 당선자 Donald Trump가 오바마케어를 폐지 또는 수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2017년 세금보고는 현재의 오바마케어법에 의해 세금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커버드 켈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나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한 오바마 케어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칼, 직장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시에 자신과 자신의 부양가족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Form 1095-A, 1095-B, 1095-C.) 2017년 세금보고시 부과되는 미가입 벌금은 성인 $695 또는 가구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커버드 켈리포니아나 그 에이전트를 통해 오바마 케어 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가족 수와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보조금 형태의 세금 크레딧이 적용된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납세자들은 2017년 세금보고에서 2017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와 보험 가입시 보고한 소득을 기준으로한 보험료의 차이를 정산 해야합니다(Form 8962). 이를 위해서 오바마 케어 보험을 가입한 납세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실제 지불한 보험료 등이 기록된 1095-A 양식을 받아서 세금보고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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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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