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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7년 초부터 시행되는 W-2&1099폼 연방 정부 보고 기한 단축에 관하여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8월 4,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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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18/15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써 발효된 새로운 법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 of 2016)에 의하여 내년초에 보고하게 되는 2016년도귀속분 W-2와 1099폼에 대한 정부보고기한이 대폭 단축시행됨으로써 비지니스 사업자들과 세무회계 업무대행 전문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그간에는 비지니스 사업자들의 경우 다음해 1월말까지 W-2폼을 직원들에게 교부의무가 주어졌었는 반면 연방정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대한 W-2 보고기한은 페이퍼 파일링을 하는 경우 2월말까지 그리고 이파일 하는 경우 3월말까지 보고를 해 주면 되었었다.

하지만 2016년귀속분에 대한 2017년초 보고시부터는 페이퍼 파일링을 하는 경우든지 이파일을 하는 경우든지 직원들에게 W-2폼을 교부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1월말까지 보고를 해 주도록 변경되었다. 한편, 독립적 인적용역제공자에게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는 1099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년초 연방국세청에 대한 그 보고기한이 과거 페이퍼 파일링시 2월말까지, 이파일시 3월말까지 보다 대폭 단축되어 1월말까지 보고를 해 주도록 변경되었다.

상기와 같이 W-2와 1099폼에 대한 연방정부 보고기한을 1월말로 단축시행하게 된 이유는 신분도용과 가짜서류로 허위세금보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사기사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내년초부터 직원들에게 교부하는 W-2폼에는 해당 직원의 소셜번호중 마지막 네자리만 표기를 하게 되고 정부에 보고하게 되는 W-2폼에는 전체 소셜번호를 표기하게 됨에 따라 가짜서류로 인한 세금환급사기를 상당수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비지니스 사업자 및 세무회계업무대행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W-2 및 1099폼에 대한 정부보고기한이 1월말로 당겨짐에 따라 회계장부 연말결산시기와 중복되는등 준비시간의 부족으로 상당한 시간적 부담이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본 칼럼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예년보다 일찍 자료를 준비해서 차질없이 보고의무를 이행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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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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