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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7년을 대비한 연말 절세 계획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8월 4,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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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진 지금, 새로이 당선된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세법을 어떻게 개정해서 집행해 갈 것인가가 연말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새 정권으로 인해 세법의 역동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트럼프의 세법안을 간추리면: 간략한 세율의 단계, 낮은 세율, 그리고 간단한 공제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인 세율과 단계: 현 오바마 정권하의 현행 세법으로 개인 세율은 10%, 15%, 25%, 28%, 33%, 35%, 39.6%로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세율을 12%, 25%, 33%로 3단계로 간략하게 조정하고 최고 세율을 39.6%에서 33%로 낮추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올해 소득을 다음해로 미루어서 세금을 당해년도에 줄이는 통상적 절세 방안은 시간적 가치 이외에도, 새로운 세율 차를 적용함으로써 영구적 절세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고의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현행 세율로는 39.6%가 적용되지만 트럼프의 제안이 통과가 된다면 33%를 납부하게 되어 약 7%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016년에는 소득을 이연시켜 올해의 소득을 되도록 늦게 발생시킴으로 인해 내년에 예상되는 낮은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절세 절약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투자 자산인 주식 또는 부동산을 일년 이상 보유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율이 적용되는데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의거하여 0%, 15% 또는 2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일 경우에도, 트럼프의 세법 안에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시 말해, 현행법에서는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려면 납세자의 세소득이 48만7,000달러 이상이어야만 해당되지만 트럼프의 정책에서는 25만5,000달러 이상이 되는 납세자에게도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장기투자 자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세소득의 정도에 따라 이를 좀 더 일찍 매각하여 5%의 세율을 절세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 소득과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차별 세율 적용: 납세자가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부부일 경우 25만5,000달러 이상의 일반소득이 발생한 경우 33%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한편, 트럼프 세법안에 의거하면 모든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비즈니스 소득은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에서 발생된 소득뿐만 아니라 자영업에 따른 스케줄 C로 보고하는 소득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인 경우 본인의 소득을 급여나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익금으로 구분해서 받아 갈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을 급여가 아닌 비즈니스에 대한 이익금으로 더 많이 가져감으로 인해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싱글인 박씨가 자신의 총 소득이 30만달러이고 100%의 S 코퍼레이션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자신의 30만달러의 소득을 급여로 받아 갈 경우 자신의 소득중 절반 이상에 대해 3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소득에 대해 대부분은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박씨가 대신 자신의 급여를 10만달러로 책정하고 나머지 20만달러를 비즈니스의 이익금으로 받아간다면 10만달러의 급여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비즈니스의 소득으로 받아가는 20만달러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3만6,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세법의 허점으로 인해 트럼프 법안에 대한 강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 있어 이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지만 앞으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에 대해 유동적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선 기부금: 가능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자선금을 지불한다. 자선금은 납세자의 개별공제 사항으로 부부인 경우 세 소득이 30만달러가 초과되는 경우 공제액이 3%씩 줄어든다. 하지만, 트럼프는 개별공제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부부인 경우 20만달러의 이상 개별공제를 쓰지 못하게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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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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