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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2) – 상속증여세부문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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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두번째 순서로 상속증여세 부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증여 (tax free gift)의 금액은 2017년도에도 증여를 받는 사람 1인당 1만4,000달러 까지로 지난 2013년도에 이어서 5년연속 금액변동이 없게 된다. 만약 부부가 함께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두사람의 합계금액인 2만8,000달러까지에 대해서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이 무상증여를 할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친인척 10명에게 2만8,000달러씩 증여를 하게 된다면 최고 28만 달러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하겠다.

둘째, 증여 및 상속 세율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세율이 40퍼센트로서 지난 2013년도에 이어서 5년연속 변동사항이 없게 된다.

셋째, 증여 및 상속 면제금액 (Gift Tax Exemption Amount)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3년도부터 상속인 1인당 항구적으로 5백만달러로 정해졌는데 동 면제금액은 해마다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절되게 되는데 2017년도의 경우에는 그간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그 최종면제금액이 5백49만달러로 2016년도의 5백45만달러 보다 4만달러가 인상조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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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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