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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6 개인 납세자 연말 절세 방안(1)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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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해가 가기전에 2016년도중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급여소득자등 개인납세자들이 절세 할수 있는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알아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첫순서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1. 고소득자의 보너스, 커미션등 연말소득을 내년초로 연기시키기

2016년도분의 과세소득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납세자의 경우에는 12월 연말보너스나 커미션금액을 내년초로 연기시키는 것이 2016년도분의 과세소득이 과도하게 잡히는 것을 피할수 있어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한편, 금년도에 비지니스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 전체를 금년도 한해의 소득으로 잡지 말고 가능하면 다년간에 걸쳐서 분할수입으로 잡게 되면 합법적으로 소득을 분산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2. 내년초 모기지, 재산세, 자녀학자금등을 연말에 선지급하기

가장 손쉽게 실행할수 있는 연말 절세방안으로서 내년초 납기분 모기지빌, 재산세빌, 메디칼빌, 자녀학자금등을 금년 연말에 앞당겨서 납부를 하게되면 2016년도분의 소득공제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낮출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 한가지 염두해 둘 것은 금년도에 선지급을 하게 되면 내년말에도 똑 같은 방법으로 선지급을 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의 빌페이먼트가 11개월 밖에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년도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3. 손실주식 처분하기

2016년도중에 주택처분, 주식처분 등으로 높은 케피탈게인이 예상될 경우에는 본인의 보유주식중 손실주식을 연말이전에 처분하여 자본이득과 상쇄하게 되면 절세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주식처분 손실금액이 다른 케피탈게인을 상쇄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마다 3천달러 까지는 일반소득금액을 줄이게 되며 나머지 주식처분손실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한편, 손실주식처분의 경우 해당 주식처분일 전후 30일내에 해당 처분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구매하게 되면 Wash Sale 규정에 의거 손실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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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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