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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5) 소셜시큐리택스부문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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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몇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로서 2016년도중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다섯번째 순서로 소셜시큐리티택스와 관련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6.2퍼센트 소셜시큐리티택스가 적용되는 급여최고금액이 납세자 1인당 2014년도 11만7,000달러에서2015년도에 1,500달러 상향된 11만8,500달러로 인상조절 된바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전년도인 2015년도와 같은 금액인 11만 8,500달러로 변경이 없게 된다. 따라서 2016년도 급여소득이 11만8,500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택스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1.45퍼센트 메디케어택스는 최고기준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체급여소득에 대해서적용되게 된다. 한편, 고소득자 (단독신고자의 경우 2십만달러,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25만달러)에게 적용되는 0.9퍼센트 Medicare Surtax는 지난 2013년도 제도시행 이후 계속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다음으로 만 62세부터 66세 사이에 조기퇴직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 그 사회보장연금수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데 그 소득기준금액이 2014년도 1만5,480달러 (매월기준 1,290달러)에서 2015년도에 240달러가 상향된 1만5,720달러 (매월기준 1,310달러)로 인상조절 된바 있었는데2016년도에는 전년도인 2015년도와 같은 금액인 1만 5,720달러로 변경이 없게 된다.

이경우 조기퇴직자가 사회보장연금수령시 2016년도소득으로 1만5,720달러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 감액조치가 없게 되지만 1만5,72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매 2달러당 1달러씩 사회보장연금이 감액조치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기퇴직자로서 연도중에 만66세가 되는 경우에 있어 만 66세되기 전의 연도중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시에는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데 그 소득기준금액이 2014년도 4만1,400달러 (매월기준 3,450달러)에서 2015년도에 480달러가 상향된 4만1,880달러 (매월기준 3,490달러)로 인상조절 된바 있었는데2016년도에는 전년도인 2015년도와 같은 금액인 4만 1,880달러로 변경이 없게 된다.

이경우 사회보장연금수령자가 4만1,88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매 3달러당 1달러씩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서 감액조치되게 되며 만 66세에 달한 이후의 월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령사회보장연금에 감액조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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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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