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환차손익에 관한 미국세법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 환차손익에 관련한 세무문제는 크게 (1)주 영업과 관련없는 비 지속적인 투자거래 (2)미국 외 설립된 지점이나 지사의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영업손익 (3)사업이나 투자와 상관없이 별도로 발생하는 개인적 환전에 의한 손익일 것입니다.
미 세법은 외국화폐를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처분할 때 그 시점에 따라서 즉각 과세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해외영업에 의하여 생기는 손익은 회계연도 말에 그 기간에 발생한 손익에 관하여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금액이 계산됩니다. 환차손익은 일반적으로 캐피탈게인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거래자체의 손익에서 분리 계산되어 과세됩니다.
즉 페소화를 빌려 멕시코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처분하여 이익이 생겼다면 직접 부동산에 관련한 이익은 캐피탈게인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페소화의 환율변동에 의하여 생긴 손익은 별도로 계산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화폐를 취득한 후 환전하는 경우외에도 외화로 기입된 부채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나 외화로 기입된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환차손익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 규정은 영업이나 투자를 위한 외환사항에만 적용이 되며 이윤추구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즉 해외여행의 경우 등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해외 여행후 남은 외화를 환전할 때 생기는 이익은 일반세율이 아닌 캐피탈게인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만 200달러 미만의 환차익은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손실의 경우에는 개인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국적의 회사들은 원칙적으로 미달러화를 모든 기장에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해외영업의 경우 몇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현지화폐로 기장후 미국에 세무보고시에 전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영업이익에 관해서는 평균환율을 사용하나 대차대조표 상의 환율에 영향을 받는 현금 채무 채권등의 특정 자산및 부채에 대하여서는 기초와 기말의 가치를 그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여 그 차액구좌를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추후 본사로 송금을 하게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만큼 환차손익이 본사의 세무보고에 포함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점이 아니고 해외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