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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홈 오피스 운영으로 인한 절세와 주의점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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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인터넷이나 통신시설 또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해 구태여 사무실을 따로 두고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자신의 주택을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홈 오피스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받는 절세의 방법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방 국세청(IRS)도 이에 대처하여 새로운 세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진 홈 오피스를 이용한 2016년 세금보고 때의 절세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일상적인 개인 용도의 비용은 세금공제 혜택이 없지만,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된 홈의 일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다. 홈 오피스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홈 오피스의 사용이 정규적(regularly)이고 전적(exclusive)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고객을 홈 오피스에서 만나서 상담이나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고용인이라면 홈 오피스는 자신의 편리가 아닌 회사의 편리에 의해 홈을 오피스로 쓴다는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비즈니스를 하는 일정한 장소가 없는 납세자라면 설사 홈 오피스에서 고객을 만나지 않더라도 홈 오피스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홈 오피스의 일정 부분을 전적으로 (100%) 비즈니스로 이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 가족이 쓰는 식탁을 자영사업의 서류업무로 대부분 쓰고 있다고 해서 홈 오피스의 일부로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IRS는 때로 애매한 질문으로 공제를 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납세자에게 “당신은 이 방을 비즈니스와 투자의 목적으로 95% 대 5%정도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50% 대 50%으로 쓰고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95% 정도는 되죠”라고 대답하면 그 홈 오피스의 공제는 100% 부인된다는 것이 바로 전적(exclusive)이라는 함정임을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적이라는 것은 100%를 비즈니스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맞춰주면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용, 모기지 이자, 임대료, 보험료, 정원사비, 수리비, 공공요금 등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집 전체의 건평으로 홈 오피스의 건평을 나누어서 그 비율로 공제액수를 구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이 납세자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의 용도로 퍼센트를 가장 많이 허용하는 방법을 계산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방안이다. 따라서 IRS 양식 8829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꼭 퍼센트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법상의 기술은 지면상 차후의 기회로 미루기로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세법 전문가와 상의 하에 이를 집행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입법 해석에 따르면 예전에는 살고 있는 자택을 팔아 이윤을 냈을 경우 25만달러(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법을 납세자가 10%의 집을 홈 오피스로 사용했을 경우 10%에 한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게 하였던 사례를 번복하여 그 이익금에 대해서도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의 세금 면제를 적용하게 하는 홈 오피스 납세자에게는 획기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IRS는 현재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5월 6일 이후에 공제한 감가상각 부분으로 인해 생긴 판매의 이윤에 대해서는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그만큼의 세금 공제를 보았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공제를 방지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홈 오피스를 공제하면 감사를 초래한다는 잘못된 인식 등이 일례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세금공제 사항은 그 자체적 성격으로 인해 감사를 초래할 확률을 높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과대한 여행 경비나 접대비의 공제나, 지나친 자동차 비용공제, 또한 그 비즈니스에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비의 공제, 그리고 공제 사항이 개인적 성격이나 또는 유흥이나 오락에 관련한 공제 사항이 많으면 감사의 주목을 끌 수 있다. 또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공제금액 역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홈 오피스 공제 자체는 감사의 대상으로 주목 받지 않지만 작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홈 오피스 공제는 감사의 확률을 증가시킨다. 매년 손실을 내고 있는 비즈니스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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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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