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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해외 재산 보고 관련 벌금에 관한 ‘합당한 사유’란?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8월 26,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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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해외재산 보고에 관련한 여러가지 양식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을 경우에 발생하는 벌금을 피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란 어떤 내용입니까?

답=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는 FINCEN 114 REPORT 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의 소유지분 관련, 해외로부터의 증여, 신탁계좌의 내용 등 해외재산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보고사항은 여러가지입니다. 알려진대로 이러한 보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보고기간을 놓치면 혹독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해외 자산 자진 신고, 간소화 보고(Streamlined Reporting)등 상황에 따른 최선의 선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합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란 상기의 자진신고 등 프로그램과는 별개 또는 관련한 미국세청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1)비고의적이며 (2)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벌금 부과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세청 시행세칙에 따르면 ‘합당한 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1)상식적이며 (2)신중한 판단에 의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당한 사유의 종류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건강, 경제적 사유 등 여러가지 가 있을 수 있으나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사유 중에는 (1)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2)납세자의 무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말 그대로 납세자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의 잘못된 지시 또는 적절한 지시를 받지 못하여 위반이 발생하였고 납세자의 능력으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입니다. ‘납세자의 무지’도 말 그대로 납세자가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행을 못한 경우입니다.

이 사항이 인정되기 위해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보면 (1)해당 규정의 복잡한 정도 (2)납세자의 교육수준 및 배경 (3)과거에 동일한 사항으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3)오래된 규정인지 또는 최근에 시행된 규정인지의 여부 등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주권의 취득시기라든지 미국에 거주한 시기 등이 짧은 경우에도 규정을 몰랐다는 사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당한 사유 및 비고의적인 의도가 인정을 받을 경우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나 그 최종판단은 미국세청이 내리는 것이므로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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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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