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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해외 재산에 관련하여 매년 보고해야 될 사항들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7월 30, 2020
in 세금
0

문=해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이 미국으로 유입이 된 경우 매년 소득보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연방소득세 제도는 지난 10여년 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정리를 준비 할 때 미 국내에서의 소득에 관련한 사항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재산이나 그 움직임에 관하여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의 ‘WORLDWIDE TAXATION’ 원칙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내용과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외계좌의 이자 수입,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 수입 등도 모두 미국세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모든 경우를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사항과 양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FINCEN REPORT 114’는 ‘TD F – 90.22.1’으로 더 많이 알려졌던 양식으로 해외소유의 금융자산이 연중 10,000달러를 초과한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그 사항을 보고하는 양식이며 소득세 보고와 별도로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FORM 8938’은 개인의 경우 해외의 금융자산의 액수가 50,000달러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소득세 보고 시 첨부사항으로서 미국세청에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FORM 3520’은 개인이 해외의 특정인으로부터 연간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았을 때에 (법인인 경우 년간 14,139 초과) 별도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4월 15일까지 보고되어야 합니다.

‘FORM 5471’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법인의 소유권을 1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 해외법인의 재산 및 손익에 관하여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되어 보고되는 양식입니다. ‘FORM 5472’는 미국법인의 소유권이 25% 이상 외국인(법인)에게 소유되었을 경우 미국법인의 소득세 보고에 첨부되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이 외에 미국의 LLC 또는 PARTNERSHIP은 외국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미국세청에 매년 별도로 보고 되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개 추가 세금 자체는 없으나 위반할 경우 혹독한 벌금규정이 있으며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ags: 해외자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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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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