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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트럼프 세법을 활용한 연말 절세 계획

Year-End Tax Planning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11월 6,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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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어느덧 두달가량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TCJA)에 의한 변경사항이 많은 시기인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말 절세 계획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장부정리를 통해 2019년 예상소득을 확인하시고, 연말 경영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도 페이스텁에서 현재까지의 급여와 예납세금을 확인해 보시고, 예납세금이 적어서 세금보고시 패널티가 예상되는 경우 12월 급여에서 추가 예납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연중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내년 초 발송되는 세금관련 서류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행이나 학교등 예상 서류발송기관에 주소지를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1. 트럼프 세법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Maximize Deduction from TCJA)

–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연말에 법인(Corporation)을 설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2019년 현재 C corporation 의 세율은 21%로 고정되었고, S corporation 과  Partnership(LLC)등에는 20% 공제혜택(Section 199A)이 있습니다.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서비스업종 비지니스(Specified service business)를 하시는 분은 20% 공제를 온전히 받기 위한 기준점인 금액 $315,000(부부공동보고 기준)을 주의하세요.

– 부동산 임대업이 20%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지켜야 하는 조건으로는 1) 부동산별로 별도의 장부를 관리해서 소득과 비용등을 정리할 것, 2) 250시간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관련 업무를 수행 할 것, 3) 납세자는 업무일지나 그와 유사한 업무관련 증빙서류를 유지할 것 등이 있고, Triple net lease의 경우 2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소유로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LLC설립을 통해, 비지니스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임대 건물이 Opportunity zone에 위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확인하세요.

– 트럼프 세법에 의해 1년에 $10,000으로 제한된 주소득세(예납포함), 재산세, 자동차 등록비 등의 납부 시기를 조절하셔서 항목별 공제의 효과를 극대화 하세요.

2. 소득의 지연(Income Deferral)

–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 Invoice 발행을 내년 초로 미루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건물이나 주식등 가치가 상승한 투자자산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시점을 2020년으로 미루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건물을 파시는 경우 Like kind exchange나 Installment sale등의 방식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말 보너스 지급을 내년 초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비용의 선지출(Expense Acceleration)

–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비용을 12월 31일 이전에 최대한 많이 지출하세요. 일반적으로 Check가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Credit card도 charge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정).
–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고가의 장비, 기계 등을 연말에 구입하시면, 할부 구입을 하시더라도 총 구입비용 중 상당 부분을 올해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지출된 공제 가능한 항목별 공제를 확인해보시고 기본공제($24,400부부공동보고 기준)금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비용들을 12월 31일 이전에 최대한 많이 지출하세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세금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비용들은 의료비용, 재산세, 주소득세, 자동차 등록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4. 손실 주식 & 암호화폐 매각(Sales of Losing Stock & Cryptocurrency)

–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연말에 가치가 하락한 주식과 암호화폐들을 처분하여 연중에 발생한 자본소득과 상세시킬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세금보고는 미국세청이 감독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선단체 기부(Charitable Donation)

– 연말에 자선단체나 교회 등에 현금, 물건등을 기부하시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세금을 공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보고하는 소득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기부는 오히려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은퇴연금 납입(Pension Plan)

– 직장인 연금 401K나 개인연금(IRA) 등은 대표적인 절세 전략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불입하시면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가입시 큰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7. 최소 연금수령(Pension Minimum Distribution)

-연령이 70½ 이상 되시는 분들중  연금(IRA, SEP IRA, SIMPLE IRA)이 있으신분들은 매년 최소 연금 수령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분들중에 12월 말까지 최소 연금을 수령하시지 않으시면 수령하지 않은 최소 연금수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8. 증여세 면제액 활용(Take Advantage of the Annual Gift Tax Exclusion)

–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5,000까지는 증여세 보고나 납부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이 1140만불이고, 이 금액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불이상의 증여나 유산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절세계획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간을 내셔서 저희 법인에 연락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eter M. Sohn, CPA
Tel:213-487-3690
E-mail:Petersohncpa@gmail.com
www.dowsohncpas.com

 

Tags: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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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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