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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6)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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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몇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로서 2017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여섯번째 순서로서 비지니스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차량에 대한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Standard Mileage Rate)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비지니스 또는 업무상 사용된 차량의 경우 그간의 유가하락율이 반영 조치되어2017년도분 차량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Standard Mileage Rate)은 1 마일당 53.5센트로 지난 2016년도분 54센트보다 0.5센트가 하향 조정되었고, 메디칼 또는 업무상의 무빙과 관련된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1마일당 17센트로서 지난 2016년분 19센트보다2센트가 하향 조정되으며, 종교활동등 Charitable Driving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1마일당 14센트로 변동사항이 없이 작년도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편, 특정 경우에는 비지니스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차량일지라도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할수 없고 개스비등 실제 지출된 차량운영비를 근거로 비용공제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5대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해당 차량에 대해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에 의한 감가상각을 적용한 경우 셋째, 해당 차량에 대하여 섹션 179에 의한 일시감가상각비를 클레임한 적이 있는 경우이다.

한편, 자영업자 (Self-Employment) 이외의 납세자가 업무용 마일리지에 대한 비용공제를 상기의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하여 클레임할 경우에는 개인택스보고시 Form 2106 (Employee Business Expenses)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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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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