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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자동차 종류 선택을 통한 절세 방안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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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파운드 이상 SUV 세금 공제 혜택 승용차보다 커

소규모의 자영업자가 세금 공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목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자동차다. 최근 국세청이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를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데 승용차의 경우 첫해 3160달러, 두번째 해 5100달러, 세번째 해 3050달러, 네번째 해와 그 이후에는 1875달러 까지 매년 감가상각하여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또 경량 트럭이나 밴의 경우엔 첫해 3460달러, 두번째 해 5500달러, 세번째 해 3350달러, 네번째 해와 그 이후는 1975달러로 차량 구매액의 전부 소진될때 까지 매년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를 포함한 비지니스 자산의 구입시 구매액의 50%까지를 첫해에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감가상각은 2013년에 만료되며, 2014년에 다시 연장되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동차 구입시, 절세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의 승용차는 세법에서 정의하는 럭셔리 (luxury)차로 간주가 돼 이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액이 위에 언급한 소액 공제로 그치게 된다.

하지만, 6000파운드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하여 비지니스에 사용했을 경우, 이러한 차량은 럭서리차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받을 필요없이 첫해에 2만5000달러까지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이 6000 파운드가 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 딜러에 문의하면 되지만, 참고로 많은 중량의 SUV나 밴들도 6000파운드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동차 회사들도 이에대한 세금혜택을 겨냥하여 중량 SUV를 6000파운드가 조금 넘게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특수한 용도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비지니스용으로 100%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출퇴근 용도나 개인 용도로 쓰는 부분을 마일리지로 따져서 뺀 나머지 부분만을 비지니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0000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구입한다 하여도 2만5000달러의 100% 공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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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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