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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연체된 세금, 국세청과 협상하기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7월 27,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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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미국 전체 납세자들 중 70%가 넘는 1억 가구 이상이 세금 환급을 받았고, 그 액수는 한 가구 당 평균 2,900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년에 한번 마치 공돈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금 환급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심리적 행복감마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세금 미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란 연체된 세금을 감면해주는 국세청의 중재협상 (Offer In Compromise, OIC) 승인 편지가 아닐까 한다.

국세청의 중재협상 (OIC)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전체 미납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연방 국세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때에 따라 전체 미납금의 10% 미만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과 중재협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모든 세금보고는 완료해야 한다. 즉, 누락된 년도가 있다면 일단 그 해 세금보고부터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중재협상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신청 사유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세가지 대표적인 근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거로써 “doubt as to collectability,” 즉, 납세자의 재산과 소득이 현재 연체된 세금 액수보다 적을 경우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납세자는 본인의 부동산, 자동차, 생명보험, 은퇴자금, 은행잔고, 월급명세서 등 모든 재산과 수입내역을 제출해야한다. 납세자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로 연체된 세금 지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재 협상이 승인된다.

둘째는, “doubt as to liability”로써, 이는 현재 연체된 세금이 합법적이지 않거나 잘못 책정되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하는 까다로운 근거다. 마지막으로, “effective tax administration”은 납세자의 세금이 합법적으로 책정되었고 납세자의 소득이 이를 갚을 수 있을만큼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를 완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를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연출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근거이다.

위 세가지 근거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중재협상 신청서 (IRS Form 656)를 신청비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위에 언급한 근거 중 두번째 근거 “doubt as to liability”에 해당되거나, 저소득층의 납세자인 경우 신청비는 면제된다.

중재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세금납부 방식은 일시불 혹은 분할납부 이렇게 두가지이다. 통상적으로 분할납부보다 일시불을 제시할 때 더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일시불 납부를 선택하면, 전체 협상금액의 20%를 신청서와 함께 선지급해야한다. 만약 협상제안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이 20%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만약 승인된다면 – 일시불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 협상금액을 총 5번에 걸쳐 납부를 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선택할 경우, 협상액을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의 경우 첫달치 금액을 신청서와 함께 선지급해야 한다. 이역시 중재협상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는 기간동안에도 계속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중재협상이 승인되면, 승인된 금액을 완납해야함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최소한 5년간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해야하며 또다시 세금을 연체하면 안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승인된 협상이 파기되며 원점으로 돌아가 최초 미납금액을 갚아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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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겸 변호사

배 겸 변호사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주소 : 3400 Dundee Rd., Suite 250, Northbrook, IL 60062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법무법인 시선 대표
•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B.A.
- 회사 연락처 : (847) 777-1882 / (847) 777-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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