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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절세 방안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0

예외적인 특이한 현행 세법상 2016년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세금 없이 처리할 수 있어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ATRA(American Taxpayer Relief Act)의 한 일환으로 주어진 이러한 절세 혜택은 일반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우선 납세자는 본인이 2년이상 주거하는 주택을 판매할 경우 부부인 경우 50만달러, 독신인 경우는 25만달러까지를 양도소득세 없이 처리 할 수 있다.

주거주용 주택이 아닌 다른 경우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세법은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우선 양도소득이 자신의 한해 소득에 합산되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한다. 0%의 양도소득세는 자신의 과세소득이 10%나 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실제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본인의 비지니스가 손실을 보게되거나 또는 상당 부분의 소득을 이월시켜 올해의 소득이 거의 없거나 또는 많은 은퇴연금의 공제로 인한 미미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0%의 양도소득의 절세를 꿰할 수 있게 된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저소득인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식이나 증손들에게 이를 넘겨서 그들이 매각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특별 혜택은 2003년 부시정부의 ‘택스 컷‘(Tax Cut)으로 불리는 세법의 강령의 일환으로 장기 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시행되었다.

또한, 최저의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자에게는 장기양도 소득세율을 5%로 특별한 혜택을 주었는데 이를 수정하고 연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를 낮춰 0%로 2012년까지 기한을 두고 적용하게 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ATRA의 법령은 한시적인 이러한 혜택을 영구히 적용하도록 정정하였으며 아직도 이법은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ATRA의 법령은 장기소득세율을 15%로 적용하게 하였고, 다만 독신인 경우 2016년 세법 적용시 과세소득이 41만5,05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나 또는 부부 46만6,9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20%의 장기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낮은 소득으로 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6년 기준 독신인 경우 과세소득이 3만7,650달러 부부인 경우 7만5,300달러 이하일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김모씨의 예를 들면 김씨 부부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2016년에 예상되는 자영업에서의 순소득이 5만달러이고, 다른 곳에서의 소득은 따로 없다.

김씨는 개별공제를 하여 재산세, 모기지 이자, 교회 헌금등을 합해 3만달러 공제가 가능해 과세소득이 2만달러가 예상된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김씨는 자신이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기타 투자 자산(부동산을 포함)을 판매해 5만달러의 장기양도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을 합친 본인의 총세소득은 7만달러(2만달러+5만달러)가 된다.

이러한 7만달러의 총세소득은 7만5,300달러의 15%의 마진세율이 적용되는 세소득의 금액보다 낮으므로 5만달러의 장기양도소득은 세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은 그럼 7만5,300달러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 전액에 대해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위의 일례에서 김씨의 과세소득이 2만달러가 아닌 5만5,300달러라고 가정하면 장기 양도소득을 합한 총 과세소득은 10만5,300달러가 된다.

이러한 경우 5만달러의 장기 양도소득 중 2만달러(75,300-55,300달러)까지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3만달러에만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7,500달러가 아닌 4,500달러가 된다.

이러한 세율이 적용될 수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장기자산을 세율이 낮은 자녀나 증손에게 증여하여 0%의 장기양도 소득 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증여는 매년 일인당 1만4,000달러까지 가능하고, 평생 면제액을 적용한다면 545만달러까지 증여가 증여세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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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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