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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스몰 C코퍼레이션 설립을 통한 양도세 절세 방안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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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센서스에 의하면 자영업을 포함한 사업체 중 종업원을 20명 이하로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미국에 2,300만개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 사업체 수의 97.9%를 차지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다. 스몰 비즈니스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주춧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스몰 비즈니스의 주식을 구입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매각했을 경우 연방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양도소득액은 1,000만달러나 매입액의 10배 중 더 큰 액수가 된다.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 소득액에 대해서는 28%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다수의 양도소득은 1,000만달러 이하이므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연방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하지만, 가주정부에서는 2012년까지는이러한 연방정부의 입법을 받아들여 혜택을 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를 인정하지않고 있으므로 가주정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위해서는자격요건을 갖춘 주식을 구입해서 5년 이상을 보유한 후 매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요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주식의 발행 날짜가 1993년 8월10일 이후여야만 한다.
  • 코퍼레이션은 C 코퍼레이션이어야만 한다. 이는 S 코퍼레이션이나 LLC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 주식구입 시나 그 직후 코퍼레이션의 자산이 5,000만달러를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 주식의 구입이 중간 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며, 직접 구입해야 한다.
  • 주식을 발행한 코퍼레이션은 80%이상의 자산을 능동적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산의 20% 이상을 투자나 또는 수동적인 임대소득으로 사용할수 없다.
  • 코퍼레이션은 또한 서비스 비즈니스인법률, 의료, 엔지니어, 건축, 회계 및 세무, 컨설팅, 자산관리, 예술 및 체육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은행, 보험, 리스, 융자, 투자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농장 또는 호텔, 식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많은 코퍼레이션이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테크놀로지의 신생업체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 또한 주지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스몰 비즈니스의 주식을 구입할 경우에 세금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구매 당시에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나 문서화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입날짜 2. 구입가격 3. 구입을 위해 쓰인 책크 복사본 및 직접 송금으로 구입했을 경우는 은행에서 구입액이 빠져나간 증빙을 위한 은행 잔고 증명서 4. 주식증서 복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다음과같은 내용의 서류를 요청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 1. 비즈니스가 미국 C 코퍼레이션인지의 여부 2. 구매 직후에 비즈니스의 자산이 5,000만달러 이하인지의 여부 및 3. 코퍼레이션이 80% 이상의 자산을 능동적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쓰였는지의 여부를 요청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5년후에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므로 이를 미리 챙겨 보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혹, 주식보유 5년 이전에 이러한 주식을 매각할 기회가 있을지라도, 만약 매각의 기간을 조금만 늦추면 5년의 기간이 채워질 경우에는 이러한 매각을 미루는 것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코퍼레이션이 M&A의 대상으로 큰 회사에 합병이 됐을 경우 합병한 회사로 부터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합병 회사의 주식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신이 처음에 구입한 주식의 보유기간을 그대로 연장하게 되어 이를 매각 시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나중에 주식가치가 급상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법인을 만들 경우 S코퍼레이션이나 LLC의 형태보다는 C 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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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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