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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새로운 캘리포니아 고용 크레딧

Small Business Hiring Credit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9월 13, 2020
in 세금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캘리포니아 고용 크레딧(Small Business Hiring Credit)

지난주 9월 9일 뉴섬(Newsom)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COVID-19 구제안인 캘리포니아 고용 크레딧의 수혜 조건 및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인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지니스가

2) 2019년 2분기(4~6월)의 총 매출(Gross receipt)과 비교해서  2020년 2분기의 총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경우

3) 2020년 2분기(4~6월)  평균 풀타임(Monthly fulltime equivalent) 직원 수에 비해 2020년 7월부터 11월 사이의 평균 풀타임 직원수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직원 1명당 $1,000씩 최대 $100,000까지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게 됩니다.

택스 크레딧은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또는 판매세(sales tax) 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 가능하며, 어떠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지를 한번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각 비지니스의 상황에 맞추어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판매세에 크레딧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2021년 판매세 보고(sales tax return)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고 남은 크레딧은 2026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나 개인 소득세에 사용한다면 2020년 세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남은 크레딧은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래딧 예약 신청(credit reservation)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총 $100,000,000의 재원(Fund)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Tags: 고용크레딧택스크레딧판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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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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